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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은 분담금 납부를 미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어 구청 심사 중이더라도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납부와 변경계약 체결을 미루면 제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면 구청 인정 없이도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면서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명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합이 정한 소명 기한과 납부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조합에서 분담금 납부나 변경계약 체결을 최고하며 소명 기한을 정해 왔다면, 자격 심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그 기한 안에 먼저 이행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서면으로 내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제명 사유가 됩니다.

결혼이나 간병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었다고 해서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1차 분담금 5천만원을 냈습니다. 2024년 부모님 간병 때문에 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을 합치면서 세대주 자격을 잃었고, 조합은 구청에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조합은 여러 차례 변경계약 체결과 2차 분담금 납부를 최고하고 소명 기한을 줬지만, A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소명 기한 이틀 전에야 자격 유지라고 통보했고, 조합은 기한이 지나자 A씨를 제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도 잃나요?

원칙적으로는 잃지만,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은 이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사유에 해당하면 조합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이 자격 유지 분쟁을 풀기 위한 감독관청 차원의 판단을 제시하는 절차일 뿐, 그 판단이 조합원 자격 유무를 직접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무주택이나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구청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분담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자격 유지 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분담금 미납이나 변경계약 미체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조합이 최고를 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의 제명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명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조합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사안의 최고일과 통보·제명 시점
  1. 2018. 7. 16.

    조합의 변경계약·2차 분담금 최고를 시작

  2. 2018. 10. 8.

    구청 자격 유지 통보

  3. 2018. 10. 10.

    조합이 정한 소명 기한

  4. 기한 경과 후

    의무 불이행으로 제명결의

원심은 조합원이 일단 조합 안내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심사 결과 자격을 잃으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조합이 2018. 7. 16.부터 여러 차례 최고하고 2018. 10. 10.까지 소명 기회를 줬는데, 조합원은 그 전인 2018. 10. 8. 자격 유지 통보를 받았으므로 기한 안에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명되면 낸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 낸 분담금에서 미납한 2차 분담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연체료 등을 뺀 나머지만 반환 범위로 인정됐습니다. 조합원은 구청 인정이 있은 다음 날부터 연체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항목은 조합 규약과 가입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명 전에 스스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환급 범위는 역시 규약을 따릅니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달라지나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2026. 6. 23. 개정으로 현행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가 재취득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주택법 시행령」의 문언입니다.

세대주 자격 상실 예외 조항의 문언 변화
구분2026. 6. 23. 개정 전현행
대상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가 재취득
요건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대법원 판단인정 없어도 객관적 해당 시 자격 유지아직 판단 없음

출처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2026. 6. 23. 개정 전·후)

이번 판결은 개정 전의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조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새 문언에서 세대주 자격의 재취득과 구청장 인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번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없습니다. 개정 조항에는 별도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건마다 자격 상실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자격 상실 대응 순서

  • 상실 사유 정리 - 세대주 자격을 잃은 날짜와 이유(결혼·간병·근무 등)를 주민등록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인지가 자격 유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조합 통지 확인 - 조합의 최고서와 소명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명 사유가 됩니다.
  • 의무 먼저 이행 - 심사 중이라도 분담금 납부와 변경계약 체결을 기한 안에 마칩니다. 자격을 잃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청 자격 확인 진행 - 시장·군수·구청장의 자격 확인 절차를 서둘러 진행합니다. 결과 통보일은 이후 다툼의 기준 날짜가 됩니다.
  • 규약상 환급 조건 확인 - 제명·탈퇴 때 공제 항목과 연체료 기준을 규약에서 확인합니다. 반환 청구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규약에 자격 상실 시 자동 상실 조항이 있거나 제명 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약과 총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과 분담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대주 자격을 잃은 조합원들은 구청이 자격 유지를 인정해 줄 때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격이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돈을 더 내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의무 불이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날짜였습니다. 조합이 최고한 날, 소명 기한, 구청 통보를 받은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통보일이 소명 기한보다 이틀 앞섰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의 최고서와 구청 통보서는 받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제명 무효 소송과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연체료 기산일까지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체료를 구청 인정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일단 납부하고, 자격을 잃으면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금전적으로도 덜 불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과 분담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세대주 자격 상실 사유와 조합이 최고한 날과 소명 기한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제명의 효력과 반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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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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