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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전에 밀린 지료까지 합쳐 2년분이면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로 지료가 정해진 뒤 지료를 청구했는데도 건물 소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 기간 내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전후 밀린 지료를 합쳐 2년분 이상일 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다44749 판결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정 뒤 지료를 청구한 날짜와 미납 개월 수부터 정리하십시오.
판결 확정 뒤 지료를 달라고 한 내용증명이나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지금 밀린 지료 전액을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확정 뒤 청구를 받고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멸청구의 요건입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을 꽉 채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기 땅 위에 있는 B씨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지료를 월 100만원으로 정한 판결이 2025년 2월 확정되었습니다. B씨는 소송 중이던 2024년 1월부터 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A씨가 판결 확정 직후 지료를 청구했는데도 2026년 1월까지 계속 미뤘습니다. 판결 확정 전 13개월분과 확정 후 11개월분을 합하면 24개월분이 되자, A씨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확정 전후 지료를 합쳐 2년분이면 소멸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은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판결로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지체했다면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확정 전 13개월 | 1,300만원 |
|---|---|
| 확정 후 11개월 | 1,100만원 |
| 합계 24개월 | 2,4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월 지료 100만원 가정)
판결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상 지료를 지체해야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료 액수가 판결로 확정되면 그 전에 밀린 기간의 지료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확정 전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월 지료가 100만원이라면 확정 전 13개월분 1,300만원과 확정 후 11개월분 1,100만원을 합쳐 24개월분 2,400만원이 되어 2년분에 이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판결번호 92다44759는 오기이고, 확인된 번호는 92다44749입니다.
지료가 정해지기 전에 안 낸 것도 연체인가요?
지료가 협의나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은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당사자 협의나 법원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료를 내지 않았어도 지체로 볼 수 없어,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1월
지료 미납 시작(지료 결정 전)
2025년 2월
지료 월 100만원 판결 확정
확정 직후
토지 소유자 지료 청구
2026년 1월
확정 전후 합산 24개월분 미납
그 뒤
소멸청구 통지 도달, 철거·인도 소송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지료 결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지료를 청구한 뒤, 그래도 내지 않을 때 확정 전 기간까지 합산해 2년분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지상권 소멸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한다는 뜻을 알리면 됩니다. 소멸청구는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소멸청구가 효력을 내면 법정지상권이 없어지므로, 이어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밀린 지료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연체 소멸청구 대응 순서
- 지료 결정 확인 - 지료를 정한 판결이나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 전 미납은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 확정 뒤 지료 청구 - 판결 확정 뒤 밀린 지료 전액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를 받고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 미납액 계산 - 확정 전후 미납 개월 수를 합산해 2년분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일부 입금이 있으면 충당 순서를 따집니다.
- 소멸청구 통지 - 지상권 소멸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소멸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 철거·인도 소송 -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밀린 지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건물 점유자가 따로 있으면 퇴거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를 중간에 넘겨받았거나 건물이 제3자에게 팔렸다면 지료 등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 지료 청구와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로 지료가 정해진 날부터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자가 많습니다. 판례는 판결 확정 뒤 청구를 받고도 내지 않았다면 확정 전 기간까지 합쳐 2년분을 계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건물 소유자의 미납액만 늘어납니다.
대신 청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직후 보낸 지료 청구 내용증명, 그 뒤 독촉 문자,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확정 뒤 청구를 받고도 지체했다는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멸청구 통지의 도달일은 철거 소송에서 지상권이 없어진 날의 기준이 되고, 밀린 지료는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해 집행권원으로 삼습니다. 건물이 팔리기 전에 이 절차를 마치는 편이 유리한데,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건물 양수인에게 전 소유자의 연체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 지료 청구와 건물 철거를 둘러싼 토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료 결정 시점과 확정 뒤 청구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미납액을 합산해 소멸청구와 철거·인도 소송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료를 정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지료 청구 내용증명·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지료 연체 합산 가능 여부와 소멸청구 요건·철거와 인도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287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 민법 제36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