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도로 주차칸·공영주차장·건물 주차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차장은 법적으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세 가지로 나뉘고 종류마다 적용 규칙이 다릅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가 도로 위, 도로 밖,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각각 정의합니다. 지금은 차를 세운 곳이 누가 만든 어떤 주차장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차를 빼고, 빼기 전후 사진을 남기십시오. 2026년 8월부터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의 출입을 막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건물 주차장이라고 해서 모두 그 건물 이용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설주차장도 법률상 건물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건물주가 요금을 받고 외부 차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9월 집 근처 구청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워 두고 한 달 넘게 쓰지 않았고, 옆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는 가끔 잠깐씩 차를 대 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구청에서 장기주차 과태료 안내를, 상가 관리인에게서는 출입구 주차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로 위 주차칸, 구청이 만든 공영주차장,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 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장은 법에서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세 가지로 나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차장법」의 정의입니다.
| 종류 | 위치 | 이용 대상 |
|---|---|---|
| 노상주차장 | 도로 노면·교차점광장 | 일반 |
| 노외주차장 | 도로·교통광장 밖 | 일반 |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등에 딸린 곳 | 시설 이용자 또는 일반 |
- 노상주차장
- 위치: 도로 노면·교차점광장
- 이용 대상: 일반
- 노외주차장
- 위치: 도로·교통광장 밖
- 이용 대상: 일반
- 부설주차장
- 위치: 건축물 등에 딸린 곳
- 이용 대상: 시설 이용자 또는 일반
출처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이나 교차점광장의 일정 구역에 만든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도로변에 선을 그어 만든 주차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과 교통광장 밖에 만든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공영주차장 건물이나 주차장 전용 부지가 대표적입니다.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일으키는 시설에 딸려 설치한 주차장으로, 그 시설 이용자나 일반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기계장치로 차를 옮겨 세우는 기계식주차장은 별도 종류가 아니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공영주차장에 차를 오래 세워 두면 문제가 되나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세워 두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기준이 15일로 짧아집니다. 이 규정은 2026. 2. 27. 신설돼 2026. 8.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지행위 | 대상 주차장 | 과태료 |
|---|---|---|
| 출입구 주차로 진출입 방해 | 노외·부설주차장 | 500만원 이하 |
| 1개월 이상 장기주차 | 요금 없는 공공기관 주차장 | 100만원 이하 |
| 야영·취사·불 피우기 | 공공기관 설치 주차장 | 50만원 이하 |
- 출입구 주차로 진출입 방해
- 대상 주차장: 노외·부설주차장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1개월 이상 장기주차
- 대상 주차장: 요금 없는 공공기관 주차장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야영·취사·불 피우기
- 대상 주차장: 공공기관 설치 주차장
- 과태료: 50만원 이하
출처 -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0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 피우기를 하는 것도 금지되고,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기주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은 누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부설주차장은 건물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에도 제공할 수 있고, 관리자는 주차하는 사람에게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는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공용 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고 주차한 차량의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보관 중 차가 부서지거나 없어진 데 대해 책임을 면하려면, 관리자 쪽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관리자의 잘못을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차장 종류별 확인 순서
- 주차장 위치 확인 - 도로 위인지, 도로 밖 주차장 부지인지, 건물에 딸린 것인지 봅니다. 종류가 정해져야 적용 규칙이 정해집니다.
- 설치 주체 확인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만든 주차장인지 확인합니다. 장기주차·야영 금지는 이런 주차장에 적용됩니다.
- 요금 여부 확인 - 주차요금을 받는지 봅니다. 요금이 없는 공공 주차장은 1개월 장기주차 제한이 있습니다.
- 출입구 확인 - 차를 세우려는 곳이 다른 주차장의 출입구가 아닌지 봅니다. 출입구를 막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손해 기록 - 주차 중 차량이 훼손되면 입차 시각, 주차권, 사진을 남깁니다. 관리자 책임을 묻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거나 주차 중 차량 손해를 두고 관리자와 다투는 경우라면 주차권과 사진, 관리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와 주차장 관리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차장 종류는 교과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과태료와 배상책임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공공기관이 만든 요금 없는 주차장이냐,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이냐에 따라 장기주차 제한과 관리자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로 연락을 받으면 주차한 날짜와 시각, 주차장 표지판, 요금 안내문, 출입구와의 거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이의제기에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자료가 되고, 주차 중 차량이 훼손된 사건에서는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입차 기록과 사진이 없으면 손해가 주차장 안에서 생겼다는 사실부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와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차장의 종류와 설치 주체를 먼저 확인해 적용 규칙과 책임 주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차권이나 입차 기록·주차장 사진·과태료 사전통지서·관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주차장 종류와 적용 규칙·과태료 이의 가능성·관리자 배상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항
- 주차장법 제2조 제3호
- 주차장법 제6조의3 제2항
- 주차장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주차장법 제2조 제2호·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