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시행사가 임대를 맡는 민간임대협동조합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시행사가 따로 임대를 맡더라도 조합원에게 3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실질적 목적인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도6038 판결은 조합이 직접 임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가입하려는 조합의 모집신고가 관할 구청에서 수리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입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당 사업지 관할 시·군·구청에 그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조합의 모집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조합이 직접 임대인이 되는지 시행사가 임대하는지를 가입자가 따져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쪽이든 주택 공급이 실질적 목적이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초 아파트 단지를 지어 10년 동안 임대로 살게 해 준다는 민간임대협동조합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조합은 출자만 하고 임대는 별도 시행사가 맡기 때문에 구청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가입계약서에는 세대별 공급 예정 주택과 출자금이 임대보증금으로 바뀐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합은 처음에 구청에 모집신고를 했다가 토지 사용권원 80퍼센트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완 요구를 받고 신고를 거둬들인 상태였습니다. B씨는 출자금 3천만원을 낸 뒤 이 조합이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자신의 돈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행사가 따로 임대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도 모집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합 스스로 임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에게 3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라면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시행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조합원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구조라는 이유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법은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만 요구하고, 그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관상 목적, 가입계약서와 모집공고의 내용, 조합이 시행사와 맺은 약정을 함께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가입계약서가 공급할 주택의 형별·동별 세대수와 입주 예정일을 정하고, 출자금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된다고 적고 있다면 주택 공급 목적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관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보급」이 법에서 말하는 「공급」과 같은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 판단 자료 |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
| 정관상 목적 |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보급 |
| 가입계약서 | 세대수·입주 예정일, 출자금의 임대보증금 전환 |
| 모집공고 | 148세대 모집, 임대기간 최장 10년 |
| 시행사와의 약정 | 조합 투자·우선 임차권, 보증금 전환 |
출처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6038 판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
신고 대상은 단독주택이면 30호, 공동주택이나 준주택이면 30세대 이상입니다. 이 사건 조합은 모집공고에 148세대 모집과 임대기간 최장 10년을 내걸었고, 조합과 시행사의 사업제휴약정에도 조합원 출자금이 임대보증금으로 바뀐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 가입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따로 떼어 볼 수 없고, 조합이 단순 투자자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2020년 개정 전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2871 판결에서도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인가요?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군·구청은 모집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조합도 이 사유로 보완 통보를 받자 신고를 취하하고 조합원 모집을 계속했습니다.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겹치는 경우, 도시·군계획이나 건축제한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수리 거부 사유입니다.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조합의 가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전 확인 순서
- 모집신고 수리 여부 - 사업지 관할 시·군·구청에 모집신고 수리 통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를 냈다가 취하한 조합도 있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 - 건설대지 8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는지 묻습니다. 확보하지 못했다면 신고가 수리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의 공급 조항 - 세대수, 입주 예정일, 출자금의 임대보증금 전환 조항을 봅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시행사 구조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 가입비등 예치 계좌 - 출자금을 낼 계좌가 예치기관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조합이나 홍보관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청약 철회 기간 기록 - 가입계약 체결일을 기록해 둡니다. 신고된 조합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해당 이사장의 최종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출자금을 냈다면 가입계약서와 사업제휴약정, 입금 계좌를 보고 반환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자의 출자금 반환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모집신고 수리 확인
사업지 관할 시·군·구청
- 2
토지 사용권원 확인
건설대지 80퍼센트 이상
- 3
가입계약서 검토
공급 세대수·보증금 전환 조항
- 4
예치 계좌 확인
예치기관 계좌인지
- 5
철회 기간 기록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실무상 착안점
민간임대협동조합 홍보관에서는 「조합은 투자만 하고 임대는 시행사가 하니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이 판결은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입계약서에 세대수와 보증금 전환 조항이 있으면 공급 목적이 인정되고, 신고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에게 남는 것은 결국 서류의 날짜입니다. 가입계약 체결일, 출자금을 보낸 날과 계좌 명의, 조합이 모집신고를 냈다가 취하한 날, 보완 통보를 받은 날이 모두 비교됩니다. 홍보관에서 받은 안내문과 문자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와 출자금 반환 소송에서 함께 쓰입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한 사실은 고소의 출발점이 되고, 예치기관이 아닌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은 별도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조합 재산이 바닥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이 자료가 바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자의 출자금 반환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가입계약서와 시행사 약정을 함께 분석해 모집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고소와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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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항·제4항 제1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6038 판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