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먼저 산 무허가건물을 뒤에 산 사람이 대장 명의로 가져가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먼저 산 사람도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뒤에 산 사람에게 직접 무허가건물대장 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허가건물은 등기 없이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신축자가 처분 권한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위해 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전입신고일과 재산세 납부 내역을 한데 모아 두십시오. 소유권 다툼과 별개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먼저 들어와 살았다고 해서 대장 명의를 가져간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라고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대는 매도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이웃 B씨가 직접 지은 미등기 무허가 주택을 3,000만원에 사서 이사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5. 3. 같은 주택을 C씨에게 다시 팔고 구청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까지 C씨로 바꿔 주었습니다. B씨가 연락을 끊고 사라지자, A씨는 C씨를 상대로 대장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허가건물을 사서 들어와 살면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취득하지 못합니다. 무허가건물을 지은 사람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남에게 넘길 때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와 인도만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A씨도 C씨도 아직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은 여전히 B씨에게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한 사람에게도 자기 소유권을 근거로 직접 명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먼저 산 사람이 뒤에 산 사람에게 대장 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매수인이 신축자에게서 건물을 사서 인도받아 살고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신축자는 여전히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후매수인이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선매수인은 방해배제를 이유로 후매수인에게 직접 대장 명의 변경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 사람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매도인 B씨가 상대입니다. A씨는 B씨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건물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B씨가 이중매매로 A씨에게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행방불명이어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 청구 | 가능 여부 |
|---|---|---|
| 후매수인 | 대장 명의 변경 | 불가 |
| 매도인 | 이행·손해배상 | 가능 |
| 불법 점거자(직접) | 명도 | 불가 |
| 불법 점거자(대위) | 매도인 대위 명도 | 가능 |
- 후매수인
- 청구: 대장 명의 변경
- 가능 여부: 불가
- 매도인
- 청구: 이행·손해배상
- 가능 여부: 가능
- 불법 점거자(직접)
- 청구: 명도
- 가능 여부: 불가
- 불법 점거자(대위)
- 청구: 매도인 대위 명도
- 가능 여부: 가능
출처 - 민법 제390조·제404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한 사람이 있다면 A씨는 매도인 B씨를 대위해 명도를 청구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누구에게 가나요?
재개발 조합 정관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다면 법률상 소유자인 신축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수 경위, 점유와 사용 관계, 재산세 납부, 대장 등재, 주민등록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실제로 살아 온 선매수인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다툼은 조합을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합니다.
무허가건물 이중매매 대응 순서
- 매매 자료 확보 -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인도받은 날짜를 정리합니다. 매도인에 대한 청구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 사실상 소유 자료 - 전입신고, 재산세·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판단에 쓰입니다.
- 매도인 상대 청구 - 인도·이전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행방불명이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대위 명도 검토 - 점거자가 있으면 매도인을 대위해 명도를 청구합니다. 자기 소유권으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 대장 명의 정리 - 판결 후 지자체에 대장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지자체 절차 요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나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조합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매매 손해배상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허가건물을 사서 수년째 살아 온 분들은 「내가 먼저 샀고 살고 있으니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이라도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넘기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그대로이고, 대장 명의도 소유권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뒤에 산 사람이 아니라 두 번 판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매도인과의 거래 기록이 전부입니다. 계약서, 대금을 보낸 날짜와 계좌, 이사 들어온 날, 전입신고일,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사라진 뒤에는 이 자료 없이는 손해배상액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의 근거가 되고, 재개발 구역이라면 사실상 소유자로서 조합원 자격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매도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손해배상과 명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없는 건물의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매도인 상대 청구와 대위 청구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무허가건물대장·전입신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유권 취득 여부,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재개발 조합원 자격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187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