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내진설계가 안 된 오래된 건물도 내진보강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지진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정합니다. 지금은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진보강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대수선 공사 일정을 이 날짜에 맞춰 잡으십시오.
내진보강을 한다고 건물 전체를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둥·벽 보강 같은 대수선으로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4년에 준공된 3층 상가주택을 2025년 상속받았습니다. 2025년 가을 인근 지역 지진 소식을 들은 뒤 1층 기둥과 벽을 보강하는 대수선을 약 9천만원 들여 하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서 세금 감면이나 보험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A씨는 내진설계가 안 된 오래된 건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도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정한 지원입니다.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건축물인데도 신축할 때 스스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 건축물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내진설계를 넣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처음 2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대상은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의 재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세목 | 감면 내용 | 조건 |
|---|---|---|
| 취득세 | 면제 | 내진성능 확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재산세(처음 2년) | 면제 | 소유권 이전 전까지 |
| 재산세(다음 3년) | 100분의 50 경감 | 소유권 이전 전까지 |
| 취득세(지진안전 인증) | 100분의 5~10 경감 | 3년 내 인증 취소 시 추징 |
- 취득세
- 감면 내용: 면제
- 조건: 내진성능 확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처음 2년)
- 감면 내용: 면제
- 조건: 소유권 이전 전까지
- 재산세(다음 3년)
- 감면 내용: 100분의 50 경감
- 조건: 소유권 이전 전까지
- 취득세(지진안전 인증)
- 감면 내용: 100분의 5~10 경감
- 조건: 3년 내 인증 취소 시 추징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제3항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별도로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만큼 경감됩니다. 인증은 취득일부터 180일 안에 받아도 되지만, 3년 안에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가운데 한 곳이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인지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완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 지원 신청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준공 연도와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봅니다.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확인서 발급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나 국토안전관리원에 확인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보강 공사 계획 - 대수선 범위와 공사 일정을 정합니다. 취득세 면제 기한인 2027년 12월 31일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지원 신청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확인서를 냅니다. 지원 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 감면 신청과 보험 확인 -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청하고 지진보험 가입 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문의합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공동 소유이거나 임차인이 있어 공사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감면이 거부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대상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준공 연도 확인
- 2
확인서 발급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등
- 3
지원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4
대상 결정 통보
지원 여부 통지
- 5
감면 신청
취득세·재산세 감면
실무상 착안점
내진보강 상담에서 건물주들은 「오래된 건물이라 지원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물이 바로 감면 대상이고, 신축이 아니라 기둥·벽 보강 같은 대수선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확인서 없이 공사부터 하면 감면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 전후 기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일, 지원 신청일, 지원 대상 결정 통보일, 공사 완료일과 사용승인일이 차례로 맞아야 감면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와의 계약서에 내진보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대수선 해당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감면이 거부되거나 나중에 추징될 때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취득세 면제 기한을 넘겼는지, 인증 취소로 추징 대상인지는 날짜 하나로 결론이 나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날짜별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재산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내진성능 확인과 공사 일정 자료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조세심판과 행정소송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보강 공사 계약서·지원 대상 결정 통보서나 세금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면 대상 해당 여부·취득세 면제 기한 충족·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3항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