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시골 빈집이 직권 철거되면 철거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농어촌 특정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면 소유자는 정당한 보상비를 받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4항은 보상비 지급을 정하되 철거비용을 빼고 줄 수 있고, 비용이 더 크면 차액을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직권 철거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14일 안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십시오.
직권 철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유자 추천 없이 평가기관이 정해집니다.
보상비를 받으려고 따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직권 철거에는 보상비 지급이 법에 정해져 있고,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1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전라남도 군 지역의 시골집을 상속받았지만 서울에 살아 비워 두었습니다. 2026년 7월 군청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이라며 60일 안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기한을 넘기자 9월에 직권 철거 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D씨는 건물값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철거비를 오히려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어촌 빈집 직권 철거 보상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상비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입니다.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이 평가에 반드시 포함되고, 산정 기준 시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철거 결정을 소유자에게 통지한 때입니다. 통지 이후에 건물 상태가 더 나빠져도 보상비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1
특정빈집 신고·조사
현장조사 후 특정빈집 판정
- 2
철거명령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60일 안에 이행
- 3
직권 철거 결정 통지
보상비 산정 기준 시점
- 4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5
보상비 지급 또는 공탁
2인 이상 평가액 산술평균, 철거비 공제
2026. 9. 28. 기준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추천 기간의 기산점을 「직권 철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정합니다. 2027. 6. 17. 시행 예정인 개정도 공포되어 있으니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안내의 「알게 된 날」과 달리 통지 수령일이 기준이므로 통지서 봉투와 등기우편 수령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철거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오히려 돈을 내야 하나요?
낼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고, 철거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서면 통지가 먼저 와야 합니다.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이면 보상액이 공탁됩니다.
| 감정평가 A | 900만원 |
|---|---|
| 감정평가 B | 1,100만원 |
| 보상비(평균) | 1,000만원 |
| 철거비용 | 700만원 |
| 실지급액 | 3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특정빈집은 어떤 경우에 철거명령이 나오나요?
1년 이상 아무도 살거나 쓰지 않은 농어촌 주택·건축물 중 붕괴·화재나 범죄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현저한 경관 훼손,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부적절한 경우가 특정빈집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개축·수리를 명하고, 소유자는 60일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면 한 차례 6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스스로 철거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철거명령을 자진해서 이행한 소유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원하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주택 개량 보조·융자와 빈집 철거비용·보상비 등에 쓰도록 정해진 자금입니다. 실제 지원 한도와 금리는 해마다 사업 공고로 정해지므로 읍·면사무소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보상비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직권 철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14일과 보상비 산정 기준 시점이 모두 이 날입니다.
-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 14일 안에 1인을 추천합니다. 추천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정한 평가기관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물 현황 기록 - 철거 전 사진·도면·수리 영수증을 모읍니다. 감정평가에서 건물 가치를 높이는 자료입니다.
- 차액 징수 통지 검토 - 철거비용이 보상비보다 크다는 통지가 오면 비용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실제 소요 비용이 기준입니다.
- 자진 철거 여부 결정 - 명령 기간 안에 스스로 철거할지 비교합니다. 자진 이행하면 개량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상속등기가 안 된 빈집이라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보상금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권 철거 통지를 받은 소유자 대부분은 「집을 헐리고 돈만 물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이 보상비 지급을 정하고 있고, 소유자가 평가기관 한 곳을 고를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를 놓치면 행정청이 정한 평가만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철거명령서 수령일, 60일 이행기간 만료일, 직권 철거 결정 통지 수령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제출일이 모두 다른 효과를 냅니다. 등기우편 배달 조회 화면과 추천서 접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상금 증액 다툼과 차액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추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평가했다면 절차 위반을, 철거비용이 부풀려졌다면 실제 비용 내역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이 900만원과 1,100만원이면 보상비는 1,000만원이고, 철거비 700만원을 빼면 300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보상금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철거명령과 직권 철거 결정의 통지 일자부터 확정한 뒤 감정평가 절차와 비용 산정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철거명령서·직권 철거 결정 통지서·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정빈집 해당 여부·보상비 산정 절차·차액 징수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4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2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3항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5항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1항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2항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3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