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상가건물 화장실을 개방했다면 건물주가 지킬 관리기준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 화장실은 관리인을 지정하고 여름철 주 3회·겨울철 주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공중화장실법 제8조가 소유·관리자의 관리인 지정 의무를, 시행령 제7조가 소독·휴지통·수거함 등 여섯 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관리인 연락처 게시 여부와 최근 소독 일지를 확인하십시오.
구청의 개선 안내를 받았다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누구로 지정했는지 정하고, 입구에 관리인 연락처를 붙인 뒤 최근 소독 날짜를 정리하십시오. 관리인 지정과 연락처 게시가 관리기준의 첫 항목입니다.
모든 칸에 휴지통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원칙적으로 휴지통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역 앞 상가건물을 사들였고, 1층 화장실은 구청과 협의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여름 악취와 모기 민원이 이어지자 구청은 관리기준을 지키라고 안내했고, 관리인 연락처 게시와 소독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M씨는 청소 용역업체가 알아서 하는 줄 알았다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화장실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므로, 개인 소유 건물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한 화장실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개인 소유 시설물 화장실을 소유자와 협의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해 관리해야 하고, 관리인은 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관리기준은 여섯 가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관리인 | 지정, 입구에 연락처 게시 |
| 소독(4월~9월) | 주 3회 이상 |
| 소독(10월~3월) | 주 1회 이상 |
| 대변기 칸 휴지통 | 원칙 금지, 예외 있음 |
| 여성용 칸 |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 이성 관리인 출입 | 안내표지판 설치 |
- 관리인
- 기준: 지정, 입구에 연락처 게시
- 소독(4월~9월)
- 기준: 주 3회 이상
- 소독(10월~3월)
- 기준: 주 1회 이상
- 대변기 칸 휴지통
- 기준: 원칙 금지, 예외 있음
- 여성용 칸
- 기준: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이성 관리인 출입
- 기준: 안내표지판 설치
출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관리인과 연락처 -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 연락처를 게시합니다.
- 소독 - 내부와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휴지통 -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용 변기가 있거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있으면 둘 수 있습니다.
- 위생용품 수거함 -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둡니다. 어린이만 쓰는 경우 등은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성 관리인 출입 안내 - 청소·보수를 위해 이성 관리인이 출입할 때는 입구에 청소·보수 중 안내표지판을 둡니다.
- 조례 준수 - 시·군·구 조례로 정한 사항을 지킵니다.
청소 용역업체에 맡기면 건물주 책임은 없나요?
관리인 지정 의무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지정 자체와 관리기준 준수 감독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챙겨야 합니다. 용역계약서에 소독 횟수와 연락처 게시, 기록 제출 의무를 적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경우 운영 방법과 지원 내용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구청의 개방화장실 조례에서 청소비·소모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대응 순서
- 해당 여부 확인 - 화장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는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관리기준이 적용됩니다.
- 관리인 지정과 게시 - 관리인을 정하고 입구에 연락처를 붙입니다. 용역업체 직원이면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소독 일정 수립 - 4월~9월 주 3회, 10월~3월 주 1회 이상 소독 일정을 잡습니다. 소독 일지를 남깁니다.
- 비품 점검 - 휴지통·위생용품 수거함·안내표지판 설치 상태를 점검합니다. 기저귀교환대가 있는 칸만 휴지통을 둡니다.
- 조례 확인 - 관할 시·군·구 조례의 추가 기준과 개방화장실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청 안내에 맞춰 개선 결과를 회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장실을 임차인이 관리하기로 약정했거나 집합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보고 관리 책임자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리비 분쟁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들은 「청소 용역을 맡겼으니 화장실 관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소유·관리자에게 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두고, 소독 횟수와 비품 배치까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청소가 깨끗한지보다 기준대로 관리한 흔적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리인 지정 문서, 입구 연락처 게시 사진, 날짜별 소독 일지, 용역업체의 작업 보고서를 모아 두어야 구청 안내나 민원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협의 문서와 지원금 수령 내역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구청의 개선 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가 되고, 이용자가 미끄러짐 등으로 다쳤을 때 관리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용역업체나 임차인과 관리 책임을 다툴 때도 계약서와 일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리비 분쟁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화장실의 공중화장실 해당 여부와 관리 책임자를 먼저 정리한 뒤 관리기준 이행 기록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방화장실 지정 협의서·청소 용역계약서·소독 일지·구청 개선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중화장실 해당 여부·관리기준 이행 상태·관리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