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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350세대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 두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350세대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만 두면 되고, 300세대를 넘는 50세대 때문에 1명을 더 둘 필요는 없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1명을 두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을 추가하도록 정해, 600세대가 되어야 2명이 됩니다. 지금은 보조자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사용승인일이나 전임자 퇴직일 등 선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대수가 300세대를 조금 넘는다고 보조자를 2명으로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인원은 초과분이 300세대를 채울 때마다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50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S씨는 2026년 3월 기존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퇴직하자 후임을 뽑으면서, 300세대를 넘는 50세대 몫으로 1명을 더 선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1명만 두기를 원했고, S씨는 인원 기준과 선임·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350세대는 1명으로 충분하고, 퇴직일부터 30일 안에 선임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조자 인원은 세대수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두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50세대는 초과분이 50세대뿐이어서 1명, 600세대는 초과분이 300세대가 되어 2명, 900세대는 3명입니다. 599세대까지는 1명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인원(2026. 10. 1. 기준)
299세대 이하
초과 세대: 해당 없음
최소 인원: 선임 의무 없음
300~599세대
초과 세대: 0~299세대
최소 인원: 1명
600~899세대
초과 세대: 300~599세대
최소 인원: 2명
900~1,199세대
초과 세대: 600~899세대
최소 인원: 3명

출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운데 300세대 이상인 곳입니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두더라도 보조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누구를 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건축·기계·전기·전자·안전관리 등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가운데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한 뒤에는 보조자 선임신고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소방서에 냅니다.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2년 이상 근무 경력 증명서가 대표적이고, 종합정보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선임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임은 했지만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무게가 다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응 순서

  • 세대수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아파트 세대수를 확인합니다. 300세대 초과분이 300세대를 채울 때마다 1명씩 늘어납니다.
  • 선임 사유 발생일 확인 - 사용승인일, 전임자 퇴직일 등 선임 기한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합니다.
  • 자격 확인 - 후보자의 자격증, 강습교육 수료증, 경력 증명서를 받습니다. 요건이 없으면 강습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 선임신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서와 자격 서류를 냅니다. 선임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 연기 신청 - 강습교육 일정이 선임 기간 안에 없으면 선임 연기를 신청합니다. 소방서는 3일 이내에 선임 기간을 정해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지 안에 연면적이 큰 상가동이 함께 있거나 여러 관리주체가 권원을 나누어 관리한다면 선임 대상과 인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 현장에서는 「300세대를 넘으면 보조자를 2명」이라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은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을 더하도록 해서, 초과분이 300세대에 못 미치면 추가 인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원을 늘리기 전에 계산부터 다시 하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기한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것은 출발일입니다. 전임 보조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안에 후임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일, 선임일, 신고 접수일을 인사 기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소방서가 미선임을 문제 삼으면 벌금 사건으로 이어지고, 신고 누락은 과태료로 끝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임은 했는데 신고만 늦었다는 사실을 인사 기록으로 보여 주면 제재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선임일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나 발령 문서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소방안전관리 선임 관련 제재 사안에서는 세대수와 선임·신고 일자를 먼저 확인한 뒤 미선임인지 신고 지연인지를 가려 대응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관리대장·보조자 인사 발령 문서·선임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필요한 보조자 인원·선임 기한 준수 여부·제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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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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