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5억원에 판 1주택, 12억원 넘는 부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1세대 1주택을 12억원 넘게 팔면 전체 양도차익에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고가주택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비율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과 거주기간 2년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억원을 넘는 1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가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 5억원에 산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12년 넘게 살다가 2025년 6월 15억원에 팔았습니다. 취득할 때 든 중개보수와 보수공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5천만원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12억원을 넘는 집은 세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2억원 넘는 1주택은 양도차익을 어떻게 나누나요?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한 금액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하되, 시행령에서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줄입니다.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15억원에 팔고 5억원에 샀으며 필요경비가 5천만원이면 9억5천만원입니다.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9억5천만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1억9천만원입니다.
- 비과세 양도차익 - 나머지 7억6천만원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더해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해마다 4%씩 올라 10년 이상이면 40%, 거주기간도 2년 이상 8%부터 10년 이상 40%까지입니다. 12년 보유하고 그 기간 내내 거주한 사례라면 40%와 40%를 더해 80%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표 1의 일반 공제율(10년 이상 20%,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 기간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
|---|---|---|
| 2년 이상 3년 미만 | - | 8%(보유 3년 이상) |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20% |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32% |
| 10년 이상 | 40% | 40% |
출처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
사례 계산을 이어 가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 1억9천만원 × 80% = 1억5천2백만원이 공제되고, 양도소득금액은 3천8백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천5백5십만원이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84만원에 1,4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5%를 더합니다. 84만원 + (3,550만원 - 1,400만원) × 15% = 406만5천원입니다. 2022년 국세청 자료는 당시 세율표(1,200만원 초과 구간, 누진공제 108만원)로 424만5천원을 제시했는데, 2023. 1. 1. 이후 양도분부터 구간이 바뀌어 지금은 406만5천원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단기 보유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금액 | 계산 |
|---|---|---|
| 전체 양도차익 | 9억5천만원 | 15억원 - 5억원 - 5천만원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1억9천만원 | 9억5천만원 × 3억원 ÷ 15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억5천2백만원 | 1억9천만원 × 80% |
| 양도소득금액 | 3,800만원 | 1억9천만원 - 1억5천2백만원 |
| 과세표준 | 3,550만원 | 3,800만원 - 250만원 |
| 산출세액 | 406만5천원 | 84만원 + 2,150만원 × 15% |
단순 예시 계산
- 양도소득금액 - 3,800만원
- 기본공제 - 250만원(연 1회, 같은 해 여러 자산을 팔아도 합쳐서 250만원)
- 과세표준 - 3,550만원
- 산출세액 - 406만5천원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고 답했습니다(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 2022). 질의자는 2010년 1월 5억원에 산 집에서 12년을 살다 2022년 1월 15억원에 팔았고, 국세청은 과세 대상 양도차익 1억9천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0%, 과세표준 3,550만원을 거쳐 당시 세율로 산출세액 424만5천원을 계산해 보였습니다. 2021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 뒤의 계산 방법을 안내한 것입니다. 이 12억원 기준은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2021. 12. 8.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이 답변은 질의자가 1세대 1주택 요건과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을 살지 않았거나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비과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세율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2022. 12. 31. 소득세법 개정으로 6% 구간 상한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구간 상한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고,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2023. 1. 1.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 곧 2023.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세액이 2022년 자료보다 줄어듭니다.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상한, 기본공제 25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양도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산출세액보다 큽니다.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대응 순서
- 실지거래가액 확정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12억원 기준은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로 봅니다.
- 필요경비 모으기 - 취득세,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등)의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챙깁니다.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보유·거주기간 확인 -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셉니다. 거주 2년 미만이면 표 2 공제율을 받지 못합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비과세 양도차익도 신고서에 계산 과정을 적습니다.
- 잘못 냈을 때 - 필요경비를 빠뜨렸거나 공제율을 낮게 적용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증여로 취득했거나 재건축을 거쳤거나 겸용주택이면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2억원이 넘으면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간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양도차익 가운데 12억원 초과 비율만 과세되고, 거주 2년을 채웠다면 그 부분에서도 최대 80%가 공제되어 세액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15억원 사례에서 산출세액이 4백만원대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세액을 가르는 것은 숫자의 증빙입니다. 취득 당시 중개보수 영수증, 확장 공사 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전출일이 있어야 필요경비와 거주기간 공제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10년 넘게 보유한 집은 영수증이 없어지기 쉬우므로 지금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신고 뒤 세무서가 경비를 부인하거나 거주기간을 다르게 볼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율 구간처럼 해마다 바뀌는 부분은 양도일 기준 조문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옛 자료의 세액을 그대로 믿고 신고하면 과다납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사안은 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과 보유·거주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재계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같이 살던 부모님께 상속받은 고가주택, 장특공에 부모님 기간도 합치나요?
- 아내가 전근으로 못 산 집, 나머지 가족 거주로 비과세·장특공 받나요?
- 8년 보유했지만 한 번도 살지 않은 집,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인가요?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