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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 년을 보유하고 살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1채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가 이 요건을 정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지금은 등기부상 취득일과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따져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따로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23년 5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던 곳의 아파트를 7억8천만원에 사서 1년 반 정도 살다가 직장 때문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2026년 8월 9억5천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대학생 아들 명의로 할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한 채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2년에 못 미치는 점보다 아들 명의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됩니다. 취득할 때 그 주택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 2년에 더해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양도할 때가 아니라 취득할 때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로 정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로 12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1세대는 누구까지 포함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1세대입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잠시 따로 사는 가족도 세대원으로 봅니다.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배우자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눴더라도 실제로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부모 집에 주소만 옮겨 둔 자녀의 주택이 합산되어 비과세가 부인되는 일이 잦습니다. 주택 여부도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로 판단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주택이 되어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 자체도 2년 보유 등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 기한(2026. 9. 28. 기준)
일시적 2주택
요건: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 취득
양도 기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동거봉양 합가
요건: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 합침
양도 기한: 합친 날부터 10년
혼인 합가
요건: 1주택자끼리 혼인
양도 기한: 혼인한 날부터 10년
부득이한 사유 주택
요건: 취학·근무 등으로 수도권 밖 주택 취득
양도 기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4항·제5항·제8항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와 1주택자끼리 혼인한 경우에는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됩니다. 수도권 밖 농어촌주택, 취학·근무 형편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세대 확인 -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의 주택·입주권·분양권을 모두 적어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1주택 판단이 달라집니다.
  • 보유기간 계산 - 등기부의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되는지 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 거주기간 확인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2년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거주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 특례 검토 - 2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혼인 특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사라집니다.
  • 고가주택 신고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 양도차익을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이 섞여 있거나 세대 분리 시점이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흐름
  1. 1

    세대 확인

    같은 집 생계 가족의 주택·입주권 포함

  2. 2

    보유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3. 3

    거주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4. 4

    특례 검토

    일시적 2주택·혼인·동거봉양

  5. 5

    12억원 초과 여부

    초과분 양도차익은 신고·납부

실무상 착안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내 명의 집이 한 채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택까지 합쳐 판단하고,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세대분리만 해 두면 된다고 믿다가 실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드러나 비과세가 부인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비과세는 날짜로 결정됩니다. 취득일(잔금일), 전입일과 전출일, 새 주택 취득일, 종전 주택 양도일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1일 모자라거나 일시적 2주택 3년 기한을 며칠 넘겨 비과세를 놓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과세관청은 가산세까지 붙여 고지합니다. 이때 다툼은 세대 구성과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자료 싸움이 됩니다. 관리비 납부 내역, 공과금 명의, 출퇴근 기록이 실제 생계와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과 관련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대 구성과 보유·거주 기간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보유 주택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1세대 판단·보유와 거주 기간·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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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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