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20년 말까지 다른 집을 팔고 2021년에 판 집, 보유기간은 처음 산 날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집을 모두 팔아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이었다면 그 집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세는 재기산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됐고, 그 날 이미 1주택이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재기산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면 경정청구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기산을 잘못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2021년에 판 집은 신고기한에 따라 이 5년이 곧 끝나므로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2022. 5. 10. 이후에 집을 판다면 이 쟁점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재기산 규정은 이미 삭제되어 지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산 A주택과 2019년에 산 B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2020년 10월 B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2021. 1. 1. 현재 A주택 한 채만 남았고, 2021년 11월 A주택을 팔았습니다. 당시 1주택이 된 2020년 10월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센다는 설명을 듣고 2년이 안 됐다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26년 가을에 이 계산이 맞았는지,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이었다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처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2022. 5. 31. 개정 전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는 2주택 이상을 가진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처분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세도록 했고, 이 단서는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됐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말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해 2021. 1. 1. 현재 이미 1주택자였다면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 2021. 1. 1. 현재 | 그 뒤 상황 | 기산일 |
|---|---|---|
| 1주택 | 그 집 양도 | 당초 취득일 |
| 새집 사서 일시적 2주택 후 옛집 양도 | 옛집 당초 취득일 | |
| 2주택 이상 | 나머지 처분 후 1주택 양도 | 1주택이 된 날 |
출처 - 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
그래서 사례의 A씨는 A주택을 2016년 취득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 2년 보유 요건을 채웁니다. A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거주 요건도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2021. 1. 1. 현재 1세대 1주택인 사람이 그 집을 팔면 보유기간은 그 집의 취득일부터 센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 12. 24.)는 재기산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2021. 1. 1. 현재 1주택인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기산일이라고 답했고, 국세청도 서면-2020-부동산-3308(2021. 1. 27.)에서 이 해석을 그대로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가 2022년에 펴낸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의 세 번째 사례도 2020년 7월 B주택을 과세로 팔고 2021년 9월 A주택을 판 사안을 같은 결론으로 정리했습니다.
2021. 1. 1.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새집을 사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옛집을 판 경우도 옛집 취득일부터 센다는 것이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1(2021. 11. 19.)입니다. 이 해석들은 2021. 1. 1. 현재 1주택이었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그 날 보유 주택 수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기산 규정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5. 31. 개정으로 제154조 제5항 단서가 삭제되어, 그 부칙에 따라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한 기간으로 셉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도 보유기간을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2020. 12. 31.까지
재기산 규정 없음
2021. 1. 1.
재기산 적용 시작(이 날 1주택이면 미적용)
2022. 5. 10.
이후 양도분 재기산 폐지
2026. 10. 7.
현행: 취득일부터 기산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 5. 31. 개정 전후),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제32654호)
- 2020. 12. 31.까지 양도 - 재기산 규정이 없었습니다.
- 2021. 1. 1.~2022. 5. 9. 양도 - 재기산 규정이 적용됐지만, 2021. 1. 1. 현재 이미 1주택이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2022. 5. 10. 이후 양도 - 재기산 없이 취득일부터 셉니다.
재기산으로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 1. 1. 현재 1주택이었는데 재기산을 적용해 신고·납부했다면 계산 근거가 잘못된 것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므로, 2021년에 판 집은 마감이 가까워졌는지 양도일과 신고 내역으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기산 과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주택 수 확인 - 2021. 1. 1. 현재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등기와 매매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그 날 1주택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양도일 확인 - 팔았던 집의 양도일이 2021. 1. 1.부터 2022. 5. 9. 사이인지 봅니다. 그 뒤라면 재기산 문제가 없습니다.
- 보유·거주 요건 재계산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했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이 끝나기 전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1. 1. 1. 현재 일시적 2주택이었거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섞여 있었던 경우에는 기산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기산 규정이 있던 시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비과세가 가능했던 집도 세금을 내고 판 경우가 있습니다. 2021. 1. 1. 현재 이미 1주택이었다면 재기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규정이 없어졌다고 지난 세금까지 저절로 바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날짜 확인입니다. 다른 집을 판 잔금일, 2021. 1. 1. 현재 등기 상태, 문제의 집을 판 잔금일, 신고서 접수일을 한 장에 적어 보면 경정청구 대상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이 날짜표는 경정청구서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021년 양도분은 5년이 끝나 가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당시 신고서 사본을 먼저 확보해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보유기간 재기산 사안은 주택별 취득·양도 잔금일을 2021. 1. 1. 기준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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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 5. 31. 개정 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 12. 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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