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8·2 대책 전에 산 집이 재건축돼 새 아파트가 됐는데 2년 거주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재건축으로 헐리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새 아파트로 준공됐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붙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18년과 2020년 회신에서 새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옛집 취득일로 보아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옛집의 등기접수일과 조합원 지위를 직접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건축된 아파트를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신고하고, 세무서가 거주요건을 적용해 세금을 고지하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준공된 뒤 2년을 들어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헐린 옛집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샀다면 거주요건은 옛집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유 2년만 갖추면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의 재건축 예정 노후 아파트를 7억원에 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17년 8월이었고, 아파트는 2020년 3월 멸실돼 2024년 4월 새 아파트로 준공됐습니다. A씨는 옛집에도 새집에도 산 적이 없이 줄곧 세를 주었고, 2026년 가을 새 아파트를 팔 계획입니다. 준공 때는 이미 2년 거주요건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주하지 않고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재건축 후 준공된 집의 거주요건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국세청이 2018년 10월 16일 주요 해석으로 게시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18. 10. 10.) 회신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해 2017년 8월 3일 이후 준공한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주요건은 2017년 9월 19일 개정 시행령으로 생겼는데, 그 부칙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고, 재건축으로 받은 새 아파트는 옛집을 이어받은 것이어서 취득 시점을 옛집 취득일로 본 것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11월 30일 회신에서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헐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새로 지은 경우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이므로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두 회신 모두 옛집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옛집을 그 뒤에 샀거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2014. 6.
서울 노후주택 취득(거주요건 없던 시기)
2017. 8. 3.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신설
멸실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2018. 4.
새 아파트 준공(취득일은 옛집 취득일로 판단)
양도
거주요건 없이 보유 2년 통산으로 비과세 판단
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 사례 7 사실관계
거주요건은 어떤 집에 붙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보유기간 2년과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요구하고, 그 밖의 주택에는 보유기간 2년만 요구합니다. 여기에 2017년 개정 부칙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집이 더해집니다.
- 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가
아니면 거주요건 없음, 보유 2년만
- 2
옛집을 2017. 8. 2. 이전에 취득했나
재건축·멸실 후 신축이어도 옛집 취득일 기준, 그렇다면 거주요건 없음
- 3
2017. 8. 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인가
계약금 지급일에 무주택 세대였으면 거주요건 없음
- 4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계약금 지급인가
계약금 지급일에 무주택 세대였으면 거주요건 없음
- 5
그 밖의 경우
보유 2년과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모두 필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제2항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없음. 뒤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도 붙지 않습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 거주요건 없음. 재건축이나 멸실 후 신축으로 새 집이 됐어도 옛집 취득일로 판단합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 계약금 지급일에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었을 때만 거주요건 없음.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계약금 지급 - 역시 계약금 지급일에 무주택 세대였을 때만 거주요건 없음.
- 그 밖에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 보유 2년과 거주 2년 모두 필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뀌므로, 옛집 취득일 당시 지정 여부를 고시로 확인합니다.
새로 지은 집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재건축이나 멸실 후 신축으로 받은 집은 옛집의 연장으로 보아 옛집 취득일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판단하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옛집과 새집을 합쳐 셉니다. 시행령은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멸실돼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집이 없던 땅에 2017년 8월 2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만 한 채 2017년 8월 3일 이후 사용승인으로 처음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다릅니다. 자기가 지은 건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므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되어 거주요건이 붙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2021년 2월 5일 회신입니다. 옛집이 있었는지, 그 옛집을 언제 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2017년 8·2 대책 전 취득 주택 재건축 거주요건 대응 순서
- 옛집 취득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옛집의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을 봅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이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 취득 경위 확인 - 옛집을 직접 산 것인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인지, 상가나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바뀐 것인지 구분합니다. 승계 취득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보유 2년 계산 - 옛집 취득일부터 새 아파트 양도일까지를 통산해 2년이 넘는지 셉니다. 멸실 기간도 끊기지 않습니다.
- 고가주택 계산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미리 계산합니다. 거주한 적이 없으면 거주기간 공제는 없습니다.
- 신고와 불복 -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거주요건 적용으로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과세로 잘못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건축 과정에서 지분을 추가로 받았거나 청산금을 냈거나 조합원 지위를 중간에 넘겨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과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 아파트 준공일을 취득일로 생각해 2년을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으로 받은 집은 옛집의 연장이어서 거주요건도 옛집 취득일로 판단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산 집이면 준공 뒤 한 번도 살지 않았어도 거주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갈림길은 옛집을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입니다. 직접 산 날짜가 2017년 8월 2일 이전인지, 조합원 지위를 중간에 넘겨받은 것인지, 상가나 땅이 입주권으로 바뀐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옛집 등기사항증명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 신고일, 사용승인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준공일을 취득일로 보아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했을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회신은 옛집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그 전제와 같다는 점을 등기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재건축 주택의 거주요건 부인 사안은 옛집 취득 기록과 정비사업 일정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 제2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1236(2020. 11.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항 본문·제1항 제5호·제8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