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했다 돌려받아 판 땅,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에 돌려받아 팔고 사망했다면 그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미 반환 후 양도되어 남아 있지 않은 재산까지 합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반환 등기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줄 때는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그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반환에만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돌려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다면 그 재산을 상속세 신고서에 사전증여재산으로 다시 적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된 뒤 되돌려받아 처분한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2년 5월 조카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조카는 증여세를 신고해 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두 달쯤 뒤인 2022년 10월, 조카는 토지를 아버지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 3월 그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았고 2026년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B씨는 사망 전 5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라서 토지 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했다 돌려받아 판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나요?
아니요,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에 돌려받아 팔고 사망했다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합산은 생전에 나눠 증여해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왔다가 팔려 수증자에게 남아 있지 않다면 나눠 준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같은 합산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반환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은 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3, 2016. 9. 9.). 질의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11년 4월 조카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인 2011년 9월 토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토지를 팔았고 2015년 11월 사망했습니다. 사망일은 증여일부터 5년 안이었지만 국세청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1년 4월
조카에게 토지 증여, 증여세 과세
2011년 9월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에 반환
2013년 2월
피상속인이 토지 양도
2015년 11월
피상속인 사망, 합산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3(2016. 9. 9.) 사실관계
이 회신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돌려받은 시점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넘었거나, 돌려받은 재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진 채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쟁점이 생깁니다.
돌려받은 재산을 팔지 않고 가진 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은 재산을 그대로 가진 채 사망하면 그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회신은 재산이 이미 팔려 상속재산에 없는 경우를 다룬 것이므로, 재산이 남아 있는 사안에는 상속재산 평가와 함께 사전증여 합산이 겹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증여에 대해 낸 증여세는 반환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신고 내역과 반환 등기일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반환 시점이 증여세 신고기한 안인지, 그 뒤 3개월 안인지, 그보다 늦은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세무서가 반환 전에 세액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전은 이 반환 특례 전체에서 빠집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증여세가 붙고 반환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보다 늦게 돌려주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반환 시점 | 처음 증여 | 반환 |
|---|---|---|
| 신고기한(말일부터 3개월) 안 | 증여 없던 것으로 봄 | 과세 안 함 |
| 신고기한 후 3개월 안 | 과세 | 과세 안 함 |
| 그 이후 | 과세 |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
| 금전 반환 | 반환 특례 적용 없음 | 따로 검토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응 순서
- 증여·반환 일자 확인 - 증여 등기일, 증여세 신고일, 반환 등기일을 등기부와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반환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증여세 과세 여부 확인 - 처음 증여에 증여세가 신고되거나 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회신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 처분 내역 정리 - 돌려받은 재산을 판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모읍니다.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손을 떠났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합산 범위 확정 - 상속인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 5년 기준으로 다른 사전증여가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합산에서 빼는 재산과 넣는 재산을 나눠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세무서가 합산해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이미 합산해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환이 매매 형식으로 이뤄졌거나 반환 뒤 다른 가족에게 다시 넘어간 경우에는 등기 원인과 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망 전 5년 안에 조카에게 증여한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합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되돌아와 팔렸다면 국세청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 기록만 보지 말고 그 재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가 봐야 합니다.
판단은 날짜 세 개로 정해집니다. 증여 등기일, 증여세 신고기한, 반환 등기일입니다. 반환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하루라도 넘기면 반환 자체가 다시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반환 합의서와 등기 접수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를 합산해 고지하면 이 기록이 그대로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로 상속개시 전에 재산이 처분된 사실을 보여 주면 합산 제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증여재산 합산 쟁점은 증여·반환·처분 등기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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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3(2016. 9.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