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무서가 압류금지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가져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무서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 금액까지 추심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여서 체납자가 세무서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압류금지 금액에 대한 압류·추심은 당연무효이고 추심한 돈은 민법상 부당이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해약환급금 총액과 그중 250만원 이하 압류금지 부분이 얼마인지입니다.
보험사에서 해지 정산 내역서를 받아 세무서가 추심한 금액과 그중 250만원 이하 부분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그 부분의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다시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세무서에 지급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반환 의무를 벗었으므로, 반환 청구 상대방은 세무서(국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암보험과 실손보험을 오래 유지해 왔는데, 2024년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세무서가 2025년 5월 암보험 계약을 압류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8월 체납자를 대위해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400만원 전액을 보험사에서 받아 체납액에 충당했습니다. C씨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세무서가 가져간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없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상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250만원 이하 부분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그 하나로 정합니다. 보장성보험 계약이 둘 이상이면 계약별 해약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금액 |
|---|---|
| 해약환급금 총액 | 400만원 |
| 압류금지 부분 | 250만원 |
| 세무서가 추심할 수 있는 부분 | 150만원 |
| 전액 추심 시 반환 청구 대상 | 2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2026. 10. 7. 기준)
C씨 사례에서 해약환급금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은 압류금지 부분이고, 세무서가 추심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150만원입니다. 같은 기준이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에도 적용되고,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입니다.
국세청은 압류금지 부분 추심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 금액까지 압류·추심했다면 그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추심한 돈은 민법상 부당이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 2019. 6. 11.). 질의 사안은 세무서가 체납자의 보장성보험을 압류한 뒤 압류금지 금액 150만원(당시 기준)을 포함한 해지환급금 전액을 추심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이 금액 기준이 체납자의 생계와 치료·장애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남겨 두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체납자를 대위해 해약환급금을 청구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압류금지 금액은 추심할 수 없는데도 받아 간 것이므로 그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받은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회신은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저축성보험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돌려 달라는 청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반환 청구는 보험사가 아니라 추심한 세무서(국가)를 상대로 하고, 돌려받을 사람은 체납자 본인입니다. 세무서가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보험사에 통지하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세무서의 추심에 응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했으므로 보험계약자에게 같은 돈을 다시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과 추심한 금액은 세무서가 체납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2019년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압류금지 부분 추심이 무효라는 결론은 그대로이고, 금액 기준과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회신 당시에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였지만, 2024. 2. 29.부터 250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으로 근거 조문도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시행령 제36조에서 현행 제41조 제18호·시행령 제31조로 바뀌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과, 이런 압류는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도 현행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초과 추심 대응 순서
- 해지 정산 내역 확보 - 보험사에서 해약환급금 총액, 세무서 지급일, 지급액이 적힌 내역서를 받습니다. 압류일과 추심일도 압류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보장성보험 여부 정리 -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사고·질병 보장이 주된 보험인지 정리합니다. 저축성보험이면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압류금지 금액 계산 - 보장성보험 계약을 모두 합산해 250만원 이하 부분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압류 당시 시행되던 금액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세무서에 반환 청구 - 압류금지 부분 추심은 무효이고 부당이득이라는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세무서에 서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아직 추심 전이라면 압류해제를 먼저 요구합니다.
- 소송 검토 - 세무서가 반환을 거부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같은 압류로 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체납 세금이 있다면 시효 계산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장과 적립이 섞인 보험이거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는 약관과 계약별 환급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 압류·추심에 대한 압류해제 요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보험을 해지해 돈을 가져가면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 금액까지 추심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국세청 스스로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돌려받으려면 숫자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해지 정산 내역서, 세무서의 압류통지서와 추심 날짜, 계약별 해약환급금, 보험증권과 약관이 있어야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여러 건이면 모두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에 반환을 청구하는 서면의 근거가 되고, 거부되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같은 압류가 다른 체납 세금의 시효를 중단시켰는지도 압류금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추심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 추심 사안은 계약별 해약환급금으로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해 반환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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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2019. 6. 11.)
- 민법 제74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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