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회사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로 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4두34122 판결은 용도가 제한되고 이월·양도가 안 되더라도 정해진 범위에서 재화와 용역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내 복지포인트 규정과 연도별 원천징수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빼서 신고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이 있어도 근로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300명 규모의 제조업체 A사는 2021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직원마다 매년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포인트는 건강관리·자기계발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그해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며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A사는 사용된 포인트를 근로소득에 넣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는데,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결 소식을 듣고 2025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왜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해 쓰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는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임금·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면 회사가 사용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쓸 곳이 정해져 있고 이월도 안 되는데도 근로소득인가요?
네,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건강관리·자기계발 등으로 제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더라도, 정해진 기간과 용도 안에서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므로 임직원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근로와의 대가관계 | 지급으로 평가 못 함 |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 인정 |
| 용도 제한·소멸·양도 불가 | 근로소득 부정 사유 | 정해진 범위에서 자유 구매, 경제적 이익 |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 근로조건 제외 근거 | 기본적 근로조건만 제외하는 뜻 |
| 결론 | 근로소득 아님 | 근로소득,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원심은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이 임금·근로시간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만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뺀다는 뜻이고, 후생 같은 다른 근로조건까지 근로복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만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같은 결론으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판결은 2016. 12. 20. 개정 전 소득세법을 적용했고, 대법원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로 이미 낸 근로소득세가 과다하다고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나 원천징수대상자인 임직원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이 판결로 근로소득이라는 법리가 정리됐으므로, 그것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대응 순서
- 제도 내용 정리 - 복지포인트의 배정 기준·용도·소멸·양도 제한을 사내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와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 연도별로 복지포인트 사용분을 근로소득에 넣어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분이 있으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 임금 해당 여부 따로 검토 - 통상임금·퇴직금 문제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별도로 따집니다. 소득세 결론과 섞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실익 판단 - 복지포인트 외의 다른 사유가 있는지 보고 경정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냅니다.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차등 배정하는 등 제도 설계가 다르면 사내 규정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는 회사 가운데는 포인트가 현금이 아니고 쓰지 않으면 사라지니 급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급심에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뒤 환급을 기대한 경정청구도 이어졌습니다. 이 판결로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이라는 쪽으로 법리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먼저 볼 것은 연도별 원천징수 내역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분을 근로소득에 넣지 않은 해가 있다면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추징과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정 기준을 정한 사내 규정과 개정 이력, 연도별 사용액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 실익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복지포인트 외에 다른 공제 누락이나 계산 오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여전히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는 노동 분쟁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복리후생 제도의 사내 규정과 연도별 지급·원천징수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불복 실익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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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