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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점 물건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가 두 번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지점이 공급한 재화를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본점에서 신고·납부했다면 지점에 미발급가산세만 붙고 본점에 기재불성실가산세가 겹쳐 붙지 않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지점 미발급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줄였습니다. 지금 거래별로 공급한 사업장과 발급·신고한 사업장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점에서 공급한 거래를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거래의 공급 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장을 거래별로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가산세가 어느 사업장에 얼마나 붙는지 따질 때 이 표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시기가 실제와 같고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라면, 지점 미발급가산세와 본점 기재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지 않는 것이 현행 규정과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C법인은 본점과 지방 공장(지점)을 따로 사업자등록해 두었습니다. 2025년 제1기에 지방 공장에서 거래처로 공급가액 1억원의 제품을 출고했는데, 회계 담당자가 습관대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부가가치세도 본점에서 신고·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매기겠다고 하면서 본점 세금계산서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고, C법인은 가산세를 두 번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점이 공급했는데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재화를 공급한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붙고, 본점에는 따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형태별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등록 형태발급 명의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하면
사업장별 등록공급한 사업장지점 미발급가산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공급한 사업장지점 미발급가산세
사업자 단위 과세본점 등록번호정상 발급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2호 나목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고한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이 다른가요?

    거래별 사업장 대조표를 만듭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2.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되어 있나요?

    등록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3. 본점에도 기재불성실가산세가 고지됐나요?

    중복 부과 여부를 다툴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4. 본점에서 지점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냈나요?

    본점 경정청구와 지점 수정신고를 맞춥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장이 발급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하면 지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본점 등록번호 하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할 세액만 주된 사업장에서 모아 내는 제도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본점과 지점 가산세 중복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점에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면 본점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 2019. 3. 12.).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이 하나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겹쳐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회신은 거래계약서, 거래 주체, 공급가액,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에 비추어 하나의 거래임이 확인되고, 신고·납부가 이루어져 빠진 세금이 없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가공거래나 위장거래가 아니고 지점이 이미 미발급가산세로 제재를 받는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나 공급시기가 실제와 다르거나 본점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점 미발급가산세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0. 1. 1.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기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줄었습니다. 2019. 12. 31. 개정(법률 제16845호)으로 이 경우가 미발급가산세 감경 사유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공급가액 1억원 거래의 가산세 비교
공급가액 1억원 거래의 가산세 비교
지점 미발급가산세(2019년 기준)200만원
지점 미발급가산세(현행)100만원
본점 기재불성실가산세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나목·제5호

위 사례처럼 공급가액이 1억원이라면 회신 당시 기준으로는 지점에 200만원의 미발급가산세가 붙었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100만원입니다. 본점에는 어느 기준으로도 기재불성실가산세 100만원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감경은 발급시기에 다른 사업장 명의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발급시기를 넘겨 뒤늦게 본점 명의로 발급했다면 2퍼센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본점 명의로 잘못 발급한 거래는 본점 매출을 줄이고 지점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양쪽 사업장 신고를 함께 고쳐야 합니다. 본점은 줄여야 할 세액을 경정청구로, 지점은 빠진 매출을 수정신고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옮겨지는 것이므로 실제 추가 세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단계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가산세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대응 순서

  • 거래별 사업장 확인 - 출고한 사업장, 계약 주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거래별로 대조합니다.
  • 등록 형태 확인 -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했는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만 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라면 가산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범위 계산 - 지점 미발급가산세가 1퍼센트 감경 대상인지, 본점에 중복 부과된 가산세가 있는지 계산합니다.
  • 신고 정정 - 본점은 경정청구, 지점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같은 과세기간을 함께 고칩니다.
  • 불복 검토 - 본점에 기재불성실가산세가 함께 고지되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중복 부과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 등록 형태와 거래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신고서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점과 지점이 같은 회사이니 세금계산서를 어느 명의로 발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곳의 명의로 발급하면 공급한 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가산세 판단은 출고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물건이 나갔는지, 계약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나의 거래라는 점과 중복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의 신고를 함께 고치지 않으면 한쪽은 경정청구 기한을, 다른 쪽은 수정신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두 사업장의 정정 일정을 같은 날로 맞추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장 명의 오류 사안은 출고 기록·계약서·사업장별 신고서를 대조해 가산세 중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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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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