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취득세 본세가 취소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같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취득세 본세가 소송으로 취소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함께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두33285 판결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본세 세액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본세가 취소되면 처분의 기초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서의 본세와 가산세 금액이 취소 청구에 모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방세 경정처분을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본세 취소 판결을 받았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따로 다툴 근거를 새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세가 취소됐다는 사정 자체가 가산세를 취소할 이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3년 사옥용 건물을 사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25년 구청은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했다며 취득세 본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해 약 14억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1심은 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가 빠졌다며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분, 지방교육세를 취소했지만 과소신고 가산세 약 1억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F사는 본세가 취소됐는데 가산세만 남는 것은 이상하다며 그 부분만 항소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세가 취소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취소되나요?
네, 함께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본세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세가 소송으로 취소된 이상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처분의 기초를 잃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그 가산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습니다. 이번 사안은 본세가 세액 계산의 잘못이 아니라 고지서에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였는데도 같은 결론을 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으면 그 부분은 100분의 40입니다. 국세도 같은 비율로 정해져 있고, 역외거래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고, 미납세액의 100분의 75가 한도입니다. 이 가산세도 본세 미납을 전제로 하므로, 판결 사안에서는 1심이 본세와 함께 이미 취소했습니다.
본세와 상관없이 남는 가산세도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자료 제출 같은 협력의무를 어긴 데 대한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와 별개로 부과될 수 있어, 본세가 취소돼도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세에 감면 사유가 있다고 해서 가산세가 자동으로 감면되지도 않습니다.
| 가산세 종류 | 본세 취소 시 |
|---|---|
| 과소신고 가산세 | 함께 취소 |
| 무신고 가산세 | 함께 취소 |
|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 | 함께 취소 |
|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 별도로 남을 수 있음 |
출처 - 대법원 2025두33285 판결, 대법원 2015두52616 판결
본세 납세의무가 남아 있더라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령 해석에 단순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당시 과세관청 회신이나 유권해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산세만 따로 다툴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본세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가산세 부분도 처음부터 취소 청구에 넣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본세를 취소하면서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남겨 두었고, 납세자가 그 부분만 따로 항소·상고해 대법원에서야 바로잡혔습니다. 고지서 한 장에 본세와 여러 가산세가 합쳐져 있으면 세목별·가산세 종류별로 금액을 나눠 적어 두십시오.
절차상 하자로 본세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하자를 고쳐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 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시 부과되면 그때 새 처분을 기준으로 가산세 요건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본세 취소 후 가산세 대응 순서
- 고지 내역 분리 - 고지서의 본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지방교육세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가산세마다 본세와의 관계가 다릅니다.
- 가산세 성격 확인 - 각 가산세가 본세 세액을 전제로 하는지, 별도 협력의무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전자는 본세가 취소되면 함께 취소됩니다.
- 청구 범위 점검 - 심판청구나 소장에 가산세 부분을 빠짐없이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빠지면 본세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이행 확인 - 본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산세까지 환급됐는지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환급을 청구합니다.
- 재처분 대비 - 절차 하자로 취소됐다면 재부과 가능성과 제척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세가 일부만 취소되었거나 가산세 감면 신청이 함께 걸려 있으면 남는 세액 계산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세 취소 판결을 받은 납세자들은 대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판결 주문에 가산세 일부가 빠져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1심과 2심은 본세를 취소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유지했고, 대법원에 가서야 함께 취소됐습니다. 가산세가 본세 취소에 따라 함께 취소되는 종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본세와 가산세 종류별 금액, 산출근거 기재 여부, 고지서를 받은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와 소장에 가산세 각 항목을 빠짐없이 적었는지도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범위를 정하고, 판결 뒤 환급을 청구할 때 금액을 맞추는 근거가 됩니다. 절차 하자로 본세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신고일과 고지일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서의 본세와 가산세를 종류별로 나눠 각 가산세의 성격과 본세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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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제2항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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