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부가세 소송 중 세무서가 세액을 고치면 어느 처분을 다퉈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세액을 늘리는 증액경정이면 당초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세액을 줄이는 감액경정이면 당초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을 흡수하고,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정결정 통지서가 세액을 늘린 것인지 줄인 것인지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소송 중 처분이 변경되면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경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증액경정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조세심판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위법 사유라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11월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천만원 부과처분을 받고, 조세심판을 거쳐 2026년 5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인 2026년 8월 세무서장이 매입세액 일부를 더 부인해 세액을 2천5백만원으로 늘리는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원래 처분과 새 처분 중 어느 것을 다투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액경정이면 무엇을 다투나요?
증액경정처분을 다툽니다.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세액을 포함해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이어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도 당초 처분을 흡수한 증액경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납세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았습니다.
| 당초 부과 | 2,000만원 |
|---|---|
| 증액경정 후 | 2,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액을 늘리는 경정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당초 세액 부분의 불복기간 경과 등 권리관계를 지키려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에서 이미 다툴 수 없게 된 부분이 증액경정으로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증액경정 때 다시 조세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같은 위법 사유라면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위 2011두25005 판결은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가 증액경정처분에도 그대로 있어 당초 처분이 위법하면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 전심절차 없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취지를 당초 처분으로 적은 채 소송을 냈더라도 소송 중에 증액경정처분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를 바꾼 때가 아니라 처음 소를 낸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증액된 부분에 새로운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전심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감액경정이면 무엇을 다투나요?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다툽니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새 처분이 아니라 세액 일부를 취소하는 처분이어서, 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결정이 아니라 당초 처분 가운데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이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 구분 | 소송 대상 | 근거 |
|---|---|---|
| 증액경정 | 증액경정처분 | 2011두25005 판결 |
| 감액경정 | 당초 처분 중 남은 부분 | 2012두7370 판결 |
| 청구취지 변경 | 변경 안 날부터 60일 | 행정소송법 제22조 |
- 증액경정
- 소송 대상: 증액경정처분
- 근거: 2011두25005 판결
- 감액경정
- 소송 대상: 당초 처분 중 남은 부분
- 근거: 2012두7370 판결
- 청구취지 변경
- 소송 대상: 변경 안 날부터 60일
- 근거: 행정소송법 제22조
출처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대법원 판결
현행 「국세기본법」도 세액을 줄이는 경정은 그로써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감액경정이 있어도 제소기간은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따지고, 감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새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경정처분 소송 대응 순서
- 경정 방향 확인 - 경정결정 통지서가 세액을 늘렸는지 줄였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대상이 여기서 갈립니다.
- 통지일 기록 - 경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청구취지 변경 신청 60일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증액이면 증액경정처분으로, 감액이면 당초 처분 중 남은 부분으로 청구취지를 맞춥니다. 대상을 잘못 적으면 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 위법 사유 대조 - 증액 부분에 새 위법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새 사유라면 전심절차 필요 여부를 따집니다.
- 청구 금액 갱신 - 다투는 세액과 인지액을 경정 결과에 맞춥니다. 소송 범위를 정확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신고납세 방식 세목에서 당초 신고와 경정이 섞여 있다면 경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중 경정처분을 받은 납세자들은 「새 처분이 나왔으니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거나 「원래 소송만 유지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증액경정이면 소송 대상을 증액경정처분으로 바꿔야 하고, 감액경정이면 새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정 통지서를 받은 날과 경정의 방향, 금액 변화를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당초 처분일,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 소 제기일, 경정 통지일이 한 장에 정리되어 있어야 청구취지 변경 시점과 제소기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와 소송 대상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판례는 청구취지 변경이 늦더라도 처음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보지만, 경정 통지일을 모르면 그 주장의 전제부터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소송 중 경정처분이 나오면 경정 방향과 위법 사유를 대조해 청구취지와 전심절차 필요 여부를 바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초 부과처분 고지서·경정결정 통지서·조세심판 결정서와 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대상 처분의 특정·청구취지 변경 기한·증액 부분 전심절차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