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지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소송이라는 미분할 사유를 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신청서에 소송 중이라고 적은 정도로는 이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분할기한 날짜와 미분할 신고서 접수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분할소송 때문에 상속재산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속세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미분할 사유 신고만 따로 챙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3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 한 명이 낸 상속재산분할심판 때문에 재산을 나누지 못한 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이 상속세 조사를 안내하자 D씨는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니 조사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를 냈을 뿐, 따로 미분할 사유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 조정으로 분할이 끝나 D씨가 약 20억원어치를 상속받았지만, 세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가 없었다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 때문에 기한까지 나누지 못했다면, 소송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하고 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내거나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를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서에 소송 중이라고 알린 서류도 미분할 사유 신고가 되나요?
대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은 미분할 사유 신고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신고 없이 분할기한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상속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배우자는 분할기한 안에 지방국세청에 상속세 조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첨부서류에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부득이한 사유 신고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행정청에 대한 신청은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주된 내용이 조사 시기 요청이었고 사건번호 같은 구체적 정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세액은 환송 뒤 다시 심리해 정해지며, 이 글은 대법원이 밝힌 신고 요건까지만 설명합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현행법상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상속 뒤 대략 1년 3개월 무렵이 분할기한입니다.
상속개시일
분할심판 청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분할기한, 미분할 사유 신고 마감
소송 종료일
판결 확정 또는 조정 성립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분할과 분할 신고 마감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3항, 제67조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사안은 2018년 상속이어서 분할기한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던 개정 전 규정(2020. 12. 22. 개정 전)이 적용됐습니다. 분할기한 안에 분할하면 그 분할사실도 같은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분할 사유를 신고할 때는 분할심판 청구서 같은 입증서류를 붙여 정해진 신고서로 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분할이 끝난 뒤 낸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는 기한이 지나 효력이 없었습니다.
미분할 사유 신고를 놓치면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분 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 5억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 구분 | 공제액 |
|---|---|
| 기한 내 신고 후 6개월 안 분할 | 실제 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 |
| 신고 없이 기한 경과 | 5억원 |
| 실제 상속분 5억원 미만 | 5억원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3항·제4항
기한 안에 분할하거나 미분할 사유를 신고했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은 약 20억원이었고, 공제가 5억원으로 줄면서 상속세가 크게 늘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대응 순서
- 분할기한 계산 - 상속개시일로 신고기한을 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분할소송이 있으면 그 날짜가 신고 마감입니다.
- 미분할 사유 신고 - 분할심판 청구서나 소장 사본을 붙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조사 연기 신청서나 다른 서류에 한 줄 적는 방식은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록 보관 - 접수증이나 전자신고 접수번호를 남깁니다. 나중에 신고 여부가 다툼이 되면 이 기록이 증거입니다.
- 소송 종료 후 분할 - 판결 확정이나 조정 성립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마치고 분할사실을 신고합니다.
- 불복과 경정청구 -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든 결정을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서를 다른 이름으로 냈거나 세무서와 주고받은 문서가 여러 건이라면 그 내용과 제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둘러싼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세무서가 이미 알고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자동으로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세무서가 소송 사실을 알았더라도 정해진 신고가 없으면 실제 상속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기한 날짜와 신고서 접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속개시일, 신고기한, 분할기한을 처음부터 계산해 두고, 미분할 신고서에는 분할심판 사건번호와 청구서 사본을 붙여 접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 일정 조율 서류와는 따로 내야 합니다.
신고 기록이 있으면 소송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분할해 실제 상속분 공제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기록이 없으면 불복 단계에서 다른 서류를 신고로 보아 달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이 판결 뒤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와 배우자 상속공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소송이 걸린 상속에서는 분할기한과 미분할 사유 신고 일정을 먼저 정리하고 소송 종료 뒤 분할 신고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사·상속 사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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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