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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남편과 별거 중인데 남편 집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 중이라도 같은 1세대로 보므로, 남편 명의 주택이 있으면 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는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관계없이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도일 현재 남편 명의 주택이 있었는지와 이혼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1세대 판단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주장해야 합니다.

별거 사실을 증명하려고 주민등록을 따로 옮겨 두었어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한 1세대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소 분리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취득해 두 자녀와 살던 아파트를 2025년 10월 7억원에 팔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2021년부터 다른 사람과 따로 살며 자기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6년 7월 세무서는 1세대 2주택이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A씨는 별거 사실을 들어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도 같은 1세대인가요?

같은 1세대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입니다. 자녀나 형제 같은 가족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세대원이 되지만, 배우자에게는 그런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까지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1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2026. 9. 29. 기준)
법률상 배우자
같은 주소 요건: 필요 없음
생계 요건: 필요 없음
사실상 이혼 아닌 이혼 배우자
같은 주소 요건: 필요 없음
생계 요건: 필요 없음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같은 주소 요건: 필요
생계 요건: 필요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은 법률상 배우자 한쪽이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별거하는 사안에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상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더라도 남편 명의 주택은 같은 세대의 주택으로 셉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남편 집이 있어도 비과세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이혼으로 세대가 나뉜 뒤 양도하면 달라집니다. 법률상 이혼이 확정되어 생계도 따로 한다면 각자 1세대가 되므로, 그때 내 명의 주택 한 채만 있다면 비과세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뒤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여전히 배우자로 봅니다.

이혼과 양도 시점에 따른 판단
  1. 혼인 중 양도

    배우자 주택 합산

  2. 이혼 확정

    생계 분리 시 각자 1세대

  3. 이혼 후 양도

    내 주택만으로 비과세 판단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특례에 해당하면 2주택이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남편 주택을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지가 있으므로 취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판정 다툼 대응 순서

  • 양도일 기준 주택 수 확인 - 양도일 현재 남편 명의 주택이 있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비과세 판단의 기준 시점입니다.
  • 혼인 상태 확인 - 양도 당시 법률상 혼인 중이었는지,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남편 주택 취득 경위 확인 - 취득일과 취득 원인을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여부가 달라집니다.
  • 보유·거주기간 계산 - 내 주택의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을 계산합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특례나 다른 사정이 있으면 90일 안에 불복하고, 없으면 분납·가산세 정리로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직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나 남편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별거 중인 배우자와 따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남남인데 왜 한 세대냐」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배우자에 대해서만은 동거와 생계를 묻지 않고, 판례도 이 문언을 그대로 따릅니다. 억울한 사정이 법적 결론을 바꾸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양도 시점과 이혼 시점을 맞추는 데서 결론이 갈립니다. 이혼 확정일, 주택 매매계약일, 잔금일, 배우자 주택의 취득일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가 비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 확정 전에 잔금을 받는지 뒤에 받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불복 절차에서 1세대 판정의 기준 시점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이혼 재산분할 협의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누가 질지 정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재산분할로 주택을 넘겨받는 경우 세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이혼 협의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일 기준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현황을 등기부·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주택 매매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주택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배우자 포함 1세대 판정·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 가능성·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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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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