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빌린 돈을 주식으로 바꿔 주면 회사에 법인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주식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시가초과액은 채무면제익으로 회사 익금에 들어가 법인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회생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회사 전반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출자전환일 기준 주식 시가와 보전에 쓸 이월결손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법인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자전환한 금액 전체가 과세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되는 것은 주식 시가를 넘는 부분이고,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부분은 익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3년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사업을 맡기려고 세운 100% 자회사입니다. 사업 초기 적자가 이어지자 모회사는 2024년 F사에 빌려준 20억원을 출자전환해 액면을 훨씬 넘는 가액으로 신주를 받았습니다. F사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며 익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5년 세무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 시가를 넘는 금액이 채무면제익이라며 법인세를 고지했고, F사는 모회사의 사업 노하우를 반영하면 주식 가치가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자전환하면 왜 채무면제익이 생기나요?
빚을 주식으로 바꿀 때 주식의 시가보다 많은 채무가 소멸하면, 그 차이만큼은 채권자가 빚을 깎아 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액면을 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원래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에 넣지 않지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 1
채무 소멸
대여금 등을 주식으로 전환
- 2
시가 산정
출자전환일 기준 주식 시가 평가
- 3
시가초과액
발행가액 중 시가를 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
- 4
결손금 보전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 충당분은 익금 제외
시행령도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이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채무면제는 눈에 보이는 수입은 없지만 그만큼 순자산이 늘어나 소득으로 봅니다.
회생기업이 아닌 일반 회사도 과세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은 출자전환 시가초과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빼는 규정이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업 전반에 적용되고,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처럼 추가 과세특례가 예정된 경우로 좁혀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개정 전)을 적용했고,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도 같은 문언입니다.
다만 채무면제익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또 시가초과액 중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당장 익금에 넣지 않고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데, 이 특례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 일반 회사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상 시가가 원칙이고, 비상장주식처럼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출자전환일 당시 주식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산정했고, 법원은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모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수익배분권이나 모회사 플랫폼의 가치를 주식 시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익배분권은 평가 대상 무체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권에 준한다고 해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합산하지 않으며, 모회사 소유 무형자산을 자회사 가치에 넣을 근거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100% 자회사라 불균등증자가 아니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계산 예시
대표나 모회사의 대여금 5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액면 5천원인 주식을 1주당 5만원에 1만주 발행했고, 출자전환일 주식 시가가 1주당 5천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발행가액 5억원 가운데 시가 5천만원을 넘는 4억5천만원은 채무면제익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이 3억원 있어 그 보전에 충당했다면 3억원은 익금에서 빠지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실제 계산은 시가 평가와 결손금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발행가액(소멸 채무) | 50,000만원 |
|---|---|
| 주식 시가 | 5,000만원 |
| 채무면제익 | 45,000만원 |
| 결손금 보전 충당 | 30,000만원 |
| 익금 산입액 | 1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자전환 법인세 대응 순서
- 출자전환 내역 확인 - 소멸한 채무액, 발행 주식 수, 1주당 발행가액과 액면을 정리합니다.
- 시가 재산정 - 출자전환일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다시 계산해 과세관청 평가와 비교합니다.
- 결손금 대조 - 채무면제익을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는지, 장부상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특례 해당 여부 - 회생 등 결손금 보전 이연 특례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 불복 청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주주 간 지분이 달라지는 출자전환이라면 주주별 증여 문제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출자전환·자본거래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자전환은 「빚이 자본으로 바뀌는 것이니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주식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이가 과세 대상입니다. 적자가 쌓인 회사일수록 주식 시가는 낮고, 그만큼 채무면제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출자전환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사록, 주식 평가 자료, 출자전환일 당시 재무제표와 이월결손금 명세가 같은 날짜 기준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일이 하루만 달라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불복에서는 이 자료가 시가 다툼의 바탕이 됩니다. 이번 판결처럼 모회사 무형자산이나 계약상 권리를 주식 가치에 넣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으므로, 법령상 평가방법 안에서 계산 오류나 결손금 반영 누락을 찾는 쪽이 현실적인 다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자전환 사건은 출자전환일 기준 주식 시가와 이월결손금 반영 여부를 먼저 다시 계산한 뒤 과세관청 평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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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