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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통신사가 대리점 단말기 출고가에서 깎아 준 지원금은 에누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통신사와 대리점이 미리 약정한 조건이 이루어져 단말기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깎아 주었다면 그 지원금은 에누리로 통신사의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공급가액을 다 받은 뒤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에누리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급계약서에 지원금 요건과 차감 방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사전 약정한 조건이 이루어져 출고가를 깎아 주었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단말기를 먼저 출고가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누리는 공급한 뒤에 생겨도 되고, 대금을 다 받은 뒤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이동통신사 B사는 2025년 대리점들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대리점이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정해진 요금제를 고른 고객에게 단말기를 팔면 출고가에서 지원금만큼 깎아 주기로 정했습니다. B사는 출고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판매 내역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빼 주고 있습니다. 대리점 C는 B사 지원금 외에 자기 부담으로 추가 할인도 해 주고 있어, 대리점 매출을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지 함께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고가에서 깎아 준 지원금은 왜 에누리인가요?

통신사와 대리점이 공급계약에서 미리 정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빼기로 했다면, 그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과 직접 관련해 공급가액에서 깎아 준 금액이어서 에누리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사후 감액 흐름
  1. 1

    출고가 공급

    통신사가 출고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2

    요건 고객 판매

    대리점이 약정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할인 판매합니다

  3. 3

    판매 내역 확인

    통신사가 판매 내역을 확인합니다

  4. 4

    수정세금계산서

    조건 성취일을 작성일로 지원금만큼 차감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급계약서에 지원금 요건과 차감 방식이 적혀 있나요?

    그 조항을 에누리 근거로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2.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을 정산서에서 섞어 처리했나요?

    항목을 나눠 다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3. 차감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나요?

    조건 성취일 기준으로 발급을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4. 대리점이 출고가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했나요?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고칠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법원은 에누리액이 공급시기 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뒤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점이 보조금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감액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의 에누리라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단말기 지원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를 대리점이 일정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팔면 사전에 약정한 지원금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빼기로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시했다면, 그 지원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4-460, 2014. 12. 19.).

같은 회신은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은 이용자에게서 실제로 받은 금전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신사의 에누리는 통신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서 처리되는 것이어서,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회신은 당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구조를 전제로 했으므로, 약정과 공시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된 뒤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고,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등 일부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졌습니다. 회신 당시 전제였던 지원금 공시와 공시 지원금의 15퍼센트 범위 안 추가 지원 한도는 그 법률과 함께 효력을 잃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판단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고가 인하가 계약에서 미리 정한 공급조건에 따른 것이면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매출은 이용자에게서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다만 공시라는 객관적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공급계약서와 대리점 협정서에 지원금 요건과 차감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용약관이나 판매점 안내문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사전 약정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대리점 매출은 얼마로 신고하나요?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팔 때 공급가액은 이용자에게서 실제로 받은 금전입니다. 통신사가 출고가에서 깎아 준 지원금이나 대리점이 자기 부담으로 더 깎아 준 금액은 이용자에게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대리점 매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처럼 공급 뒤 실적에 따라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성격이 다릅니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지원금과 장려금을 정산서에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단말기 지원금 에누리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공급계약서와 대리점 협정서에 지원금 요건(가입기간·요금제)과 출고가 차감 방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조건이 이루어진 날을 작성일로 차감 금액을 음의 표시로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장려금과 구분 - 판매장려금과 지원금을 정산서에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 대리점 매출 확인 - 대리점은 이용자에게서 실제 받은 금액으로 매출을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신고 정정 - 지원금을 에누리로 빼지 않고 신고한 기간이 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과 장려금의 구분은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고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으니 나중에 깎아 준 지원금은 장려금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 약정에 따른 사후 감액도 에누리로 인정하므로, 언제 깎았는지보다 무엇을 약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라는 외부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공급계약서, 대리점 협정서, 판매 내역 확인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같은 조건을 가리키도록 남겨야 에누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는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이 정산서에서 섞여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항목을 분리해 관리한 기록이 있으면 장려금으로 재분류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단말기 지원금 사안은 공급계약서와 정산서를 대조해 에누리와 장려금을 구분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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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