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혼자 하던 가게를 동업으로 바꾸면 신용카드 발행공제 한도 1천만원을 두 번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같은 사업장을 과세기간 중에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꿔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한도는 그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연간 1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지 않으므로 단독 기간과 공동 기간의 금액을 합쳐 사업장 기준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는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내면서 적용받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공제를 빠뜨렸거나 한도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업으로 바꿨다고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거나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항이어서 기존 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혼자 운영하던 음식점을 2025년 7월 동생과 지분 50대 50의 공동사업으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단독 운영 때 카드 매출로 이미 발행공제를 700만원 정도 받았고, 하반기 공동사업 기간에도 카드 매출이 많아 다시 1천만원 한도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가 달라졌으니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같은 가게에서 같은 등록번호로 신고하는데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어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때 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5-법규부가-0082, 2025. 6. 24.).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인데, 이 기준 자체가 사업장 단위입니다. 둘째, 사업장은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어도 구성원과 출자지분만 달라질 뿐 사업장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단독에서 공동으로 바뀌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일 뿐이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사업장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바뀐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단독 기간 금액과 공동 기간 금액을 합쳐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10억원 기준도 두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 보고, 공제 한도도 연간 1천만원 하나만 적용됩니다.
이 회신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이어 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기준답변입니다. 단독사업자가 폐업하고 공동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새로 등록했다면 별개의 사업장이 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지금 얼마인가요?
2026. 10. 7.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금액이나 전자적 결제 수단 결제금액의 1.3퍼센트를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이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그 뒤에는 1퍼센트, 연간 500만원 한도로 돌아갑니다. 공제받는 금액이 공제 전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일정 간이과세자 |
| 직전 연도 매출 |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 |
| 공제율(2026. 12. 31.까지) | 1.3퍼센트 |
| 한도(2026. 12. 31.까지) | 연간 1천만원 |
| 2027년 이후 | 1퍼센트, 연간 500만원 |
| 단독→공동 전환 | 사업장 하나로 보아 한도 1개 |
| 납부세액 초과분 | 없는 것으로 봄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88조 제3항
- 대상 사업자 -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일정 간이과세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매출 기준 - 직전 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제율·한도 - 2026. 12. 31.까지 1.3퍼센트, 연간 1천만원입니다. 2027년부터는 1퍼센트, 연간 500만원입니다.
동업으로 바뀌면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자로 바뀐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장 명의로 한 번에 신고하고, 단독 기간과 공동 기간의 매출·매입을 합쳐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는 세목이어서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신고서를 나누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나누므로, 종합소득세는 단독 기간 소득과 공동 기간 지분 소득을 각자 신고합니다.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일인 2025. 6. 24. 이후 공제율과 한도의 구조는 그대로이지만, 한시적으로 올려 둔 1.3퍼센트와 연간 1천만원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1퍼센트,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2026년 안에 동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그해 한도를 단독 기간과 공동 기간이 함께 쓴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2026. 10. 7. 현재 이 기한을 바꾸는 개정 법률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발행공제 한도 대응 순서
- 사업장 동일성 확인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이어졌는지 사업자등록증과 정정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장이 같으면 한도는 하나입니다.
- 직전 연도 매출 합산 - 단독 기간과 공동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연간 공제액 집계 - 그해 1기와 2기 확정신고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연간 1천만원 한도 안에서 남은 금액만 공제합니다.
- 집계표 작성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단독 기간과 공동 기간을 합쳐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확정신고 때 냅니다.
- 경정청구·불복 - 한도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더 냈으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해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 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겼거나 업종을 바꿔 공제 대상 사업인지가 달라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과 매출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사업장 동일성 확인
같은 장소, 같은 등록번호인지 정정신고서로 확인
- 2
직전 연도 매출 합산
단독·공동 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지
- 3
연간 공제액 집계
1기·2기 공제액을 더해 1천만원 남은 한도 계산
- 4
집계표 작성·신고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해 확정신고
- 5
경정청구·불복
5년 경정청구, 고지 후 90일 심판청구
실무상 착안점
동업으로 바꾸면 사업자가 둘이 되니 공제 한도도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공제 한도의 단위를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장으로 봅니다. 같은 가게에서 같은 등록번호로 신고하는 한 한도는 하나입니다.
판단은 결국 등록 서류와 날짜로 갈립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일, 정정 전후 등록번호, 단독 기간과 공동 기간의 카드 매출 집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정정신고서와 각 기간의 발행금액 집계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하거나 거꾸로 과다 공제를 추징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준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업장이 회신 사안과 어디가 다른지를 등록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세액공제 한도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사업자등록 이력과 기간별 매출 집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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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호·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국세청 기준-2025-법규부가-0082(2025. 6. 2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