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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동생이 대주주인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면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바로 그렇지는 않고, 동생이 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회사가 내 특수관계인이 되지 않아, 내가 회사 경영을 지배한다는 점이 따로 증명돼야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3386 판결은 친족의 30% 이상 출자만으로 특수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 주주명부와 내가 경영에 관여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내야 합니다.

동생 회사에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당연히 맞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회사가 법에서 말하는 내 특수관계인인지부터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경매로 공장 부지와 건물, 기계를 5억원에 낙찰받은 뒤, 2024년 동생 부부가 주식 전부를 가진 회사에 5억 1천만원에 넘겼습니다. 동생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A씨는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세무서는 감정평가액 6억 5천만원을 시가로 보고,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팔았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원 가까이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생 회사에 싸게 팔면 바로 특수관계인 거래가 되나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동생 같은 친족이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출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회사가 나의 특수관계인이 되지 않고, 내가 직접 또는 동생을 통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은 이를 증명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고, 동생 부부의 전액 출자만으로 특수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을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회사가 특수관계인인지가 첫 관문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도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따릅니다.

친족이 30% 넘게 출자하면 무엇이 인정되나요?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면 그 회사에 대한 「친족의」 지배적 영향력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나의」 지배적 영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친족관계자의 출자만으로 본인이 친족을 통해 회사를 지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영지배관계 판단 정리
사정인정되는 것
친족이 30% 이상 출자친족의 지배적 영향력
본인이 친족을 통해 경영 지배본인의 특수관계인
본인 지분 없음그것만으로 특수관계 부정 안 됨
저가·거래 시점거래 부당성 판단 자료

출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제4항; 대법원 2022두63386 판결

반대로 내가 주식을 한 주도 갖지 않아도 특수관계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판결은 본인이 직접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원심의 전제 부분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실상 임원을 정하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한다면 특수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나 시점은 판단에 쓰이지 않나요?

회사의 주주 구성, 거래상대방, 시가 대비 가격, 거래 시점은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내가 회사 경영을 지배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거래의 부당성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한 부분은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시가 자체를 다투려면 감정의 기준일과 방법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최종 세액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동생 회사 거래 양도세 대응 순서

  • 지분 구조 확인 - 회사 주주명부로 나와 친족의 지분을 각각 확인합니다. 내 지분이 없거나 적으면 지배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경영 관여 정리 - 내가 임원 선임, 자금 집행, 사업 결정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관여가 없다는 자료가 반박의 중심입니다.
  • 친족 범위 확인 - 상대방이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시가 근거 검토 - 세무서가 쓴 감정가액의 기준일과 방법, 경매 낙찰가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기한 안 불복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내고 특수관계 부존재를 먼저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가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등기 임원이었던 적이 있으면 경영지배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법인 등기부와 회계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회사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부당행위계산 부인 고지를 받으면 대부분 시가가 얼마였는지부터 다툽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그보다 앞선 질문을 던집니다. 상대 회사가 정말 내 특수관계인인지, 그것을 세무서가 증명했는지입니다. 동생이 대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와의 거리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의 임원 변동 내역, 이사회 의사록, 급여 지급 내역, 회사 자금 집행 결재 기록에 내 이름이 나오는지가 날짜별로 확인돼야 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동생 회사 일을 도와줬다」고 진술하면 그 말이 지배 근거로 쓰입니다.

이 자료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특수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는 직접 증거가 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시가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처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지일부터 90일이 지나면 이 주장을 펼 기회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회사와의 거래에서는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시가 논쟁보다 먼저 검토하고 경영 관여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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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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