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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 중인 도로·공원 예정 부지에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2025년분까지는 정비계획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로·공원 예정 부지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매길 수 없고, 공사 중이면 재산세 경감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6년분부터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미집행 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과세연도별로 사업 단계와 지형도면 고시 여부를 정리하십시오.

기한

2025년분 이전 재산세를 무효로 보고 돌려받으려면 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이미 수년 전에 낸 재산세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과세가 당연무효라면 기간 제한 없이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재건축조합은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고, 정비구역 가운데 일부 토지는 준공 후 도로와 공원이 되어 구청에 무상으로 넘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비계획을 정하면서 이 토지들의 지형도면도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공사가 한창이던 2023년과 2024년 과세기준일에 이 토지에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매기고,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경감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이 부과가 당연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공원 예정 부지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매길 수 있나요?

2025년분까지는 매길 수 없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안에 있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빠졌고,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정비구역 안 도로·공원 용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고,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장의 고시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조문을 언급했더라도 국토계획법과 무관한 고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 중인 토지도 미집행 토지로 재산세가 경감되나요?

2025년분까지의 구법에서는 경감됐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규정의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개정은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에서 빼려는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단계와 재산세 판단
  1. 정비계획·지형도면 고시

    공공시설용지 지정

  2. 사업시행인가

    공사 착수

  3. 과세기준일(공사 중)

    구법상 미집행, 도시지역분 비과세

  4. 준공·이전고시

    집행 완료, 무상귀속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308 판결

2026년부터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세법」은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공공시설 토지로 좁히고, 미집행을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합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미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연도별 판단 기준
구분2025년분까지2026년분부터
미집행 판단집행 완료 전(공사 중 포함)실시계획인가 등 절차 미진행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 중 토지도시지역분 비과세, 경감 대상미집행으로 보기 어려움
근거판결의 구법 해석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출처 -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제4항, 부칙(법률 제21308호) 제15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308 판결

이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26년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고, 2025년분까지는 판결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경감 규정에도 같은 미집행 정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미집행에서 제외됩니다.

잘못 매긴 재산세가 왜 당연무효가 되나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그 규정을 적용해 과세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과세관청이 문언상 의미가 분명한 과세요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잘못 해석해 과세한 경우에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비과세 조항과 경감 조항 모두 문언상 의미가 분명하다며 도시지역분 과세와 경감 누락을 당연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응 순서

  • 지형도면 고시 확인 - 정비계획 결정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 번호, 공공시설로 지정된 필지를 확인합니다. 비과세의 출발점입니다.
  • 과세연도 구분 - 2025년분까지와 2026년분 이후를 나눕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사업 단계 정리 - 과세기준일마다 사업시행인가, 착공, 준공, 무상귀속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미집행 판단의 자료입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고지일부터 90일 안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지났다면 무효확인이나 오납금 반환을 검토합니다.
  • 시효 관리 - 오납금 환급청구는 5년 시효가 있으므로 오래된 연도부터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이미 무상귀속됐거나 일부 필지만 공공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계획 고시문과 관리처분계획을 보고 필지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와 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조합은 기부채납할 도로와 공원 부지를 곧 넘어갈 땅이라 여겨 재산세 고지서를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지역분이 따로 붙고 경감이 빠져도 금액이 크지 않다고 넘기다 몇 해가 쌓이면 상당한 돈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과세를 당연무효로 보았습니다.

연도별 사실관계가 자료의 전부입니다. 정비계획과 지형도면 고시일, 사업시행인가일, 착공일, 준공과 이전고시일, 무상귀속일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2026년분부터는 개정법 때문에 같은 표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표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연도의 무효확인소송과 오납금 반환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시효는 연도마다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연도부터 먼저 챙겨야 하고, 조합 해산 전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주체를 정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기준일별 사업 단계를 먼저 정리한 뒤 개정 전후 기준에 따라 불복과 무효확인, 환급청구 경로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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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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