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아들도 가업상속공제 고용 인원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속 전부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기준총급여액에서는 상속인을 빼고, 상속 뒤에는 대표가 된 달부터 근로자 수에서 뺀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상속 직전 2년의 매월 말 정규직 명단입니다.
고용 요건을 지키지 못해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들이 대표가 되면서 근로자 수가 한 명 줄었다고 곧바로 공제가 취소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 요건은 5년 전체 평균으로 보고,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기준에 못 미칠 때만 추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30년 넘게 작은 제조회사를 경영하다 2024년 8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E씨는 2014년부터 이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일해 왔고, 상속 뒤 주식을 받아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상속 직전 2년 동안 회사의 매월 말 정규직 근로자는 E씨를 포함해 평균 10명이었습니다. E씨는 자신이 대표가 되면서 근로자 수에서 빠지면 고용 요건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닌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던 상속인도 기준고용인원에 들어가나요?
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일한 상속인도 기준고용인원, 곧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에 포함합니다. 법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을 기준으로 정할 뿐 상속인을 빼는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1년 미만 계약자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은 빠집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2019. 6. 18., 법령해석과-1534).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한 아버지가 2016년 사망하고, 2006년부터 정규직으로 일하던 아들이 주식을 상속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직전 2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은 9명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법이 기준고용인원에서 뺄 수 있는 예외를 두지 않았고, 고용 요건이 고용을 늘리려는 취지로 2011년 생긴 것인데 기존 정규직인 상속인을 빼면 상속 전보다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2016. 12. 20. 개정 전 법, 곧 10년 사후관리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고, 상속인의 근무 형태가 정규직이었다는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이므로 계약직이나 임원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뒤 해석과 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세청은 2023년 같은 쟁점에서 결론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정규직이던 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는 포함되지만 기준총급여액 계산에서는 빠지고, 상속 뒤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을 셀 때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근로자 수에 넣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0547, 2023. 3. 15., 법규과-667).
| 항목 | 상속인 포함 여부 |
|---|---|
| 기준고용인원(직전 2년 평균) | 포함 |
| 기준총급여액(직전 2년 평균) | 제외 |
| 상속 뒤 근로자 수 | 대표자가 된 달부터 제외 |
| 상속 뒤 총급여액 | 최대주주·친족 근로자 급여 제외 |
출처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2019. 6. 18.), 서면-2022-법규재산-0547(2023. 3.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후관리 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으로 줄였고,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과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모두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90에 못 미칠 때 추징합니다. 총급여액에서는 최대주주와 그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를 뺍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해 월수로 나눕니다.
상속인이 대표가 되면 고용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인을 포함해 계산하고, 상속 뒤 5년 평균에서는 상속인이 대표가 된 달부터 빼므로 그만큼 인원을 더 유지해야 합니다. 직전 2년 평균이 상속인 포함 10명이면 기준의 100분의 90은 9명입니다. 상속인이 바로 대표가 되고 나머지 9명이 5년 내내 남으면 평균 9명으로 100분의 90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더 나가 평균이 8.5명이 되면 근로자 수 요건에 미달하므로, 이때는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90 이상인지가 추징 여부를 가릅니다.
| 기준고용인원 | 10명 |
|---|---|
| 100분의 90 선 | 9명 |
| 9명 유지(미달 아님) | 9명 |
| 8.5명(근로자 수 미달) | 8.5명 |
단순 예시 계산 - 기준의 100분의 90은 9명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100분의 100)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넣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 요건 대응 순서
- 기준 인원 확정 -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월 말 정규직 명단을 뽑아 상속인을 포함한 평균을 냅니다. 계약기간·근로시간으로 빠지는 사람을 표시합니다.
- 기준 급여 확정 - 같은 기간 총급여액에서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급여를 빼고 평균을 냅니다.
- 대표 취임 달 기록 - 상속인이 대표가 된 날을 등기로 남기고 그 달부터 근로자 수에서 빼고 셉니다.
- 월별 점검 - 5년 동안 매월 말 인원과 총급여액을 표로 관리해 두 수치가 모두 100분의 90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채용 계획을 세웁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세무서가 계산을 달리해 추징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상속 전에 임원이었거나 근로계약 형태가 불분명하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가업상속공제 추징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들이 대표가 되면 근로자가 한 명 줄어드니 기준고용인원에서도 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해석은 반대로, 기준 인원에는 넣고 상속 뒤에는 대표가 된 달부터 빼도록 하므로 상속인 몫만큼 다른 직원을 더 유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월별 명단입니다. 상속 직전 2년과 상속 뒤 5년의 매월 말일 현재 정규직 명단,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상실일, 상속인의 대표이사 등기일을 같은 표에 맞춰 두어야 평균 인원을 다툼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사후관리 점검이나 세무조사에서 추징 여부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계약직 전환이나 단시간 근로 변경처럼 숫자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변동도 근로자 수에 영향을 주므로 인사 변동이 있을 때마다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사안은 월별 정규직 명단과 총급여액을 상속 전후로 맞춰 고용 요건 충족 여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업상속공제 뒤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족 직원을 빼면 우리 임대법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가요?
- 직원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제14항·제15항·제17항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2019. 6. 18.)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0547(2023. 3. 15.)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