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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은 주식까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과 상속받는 주식을 합친 전체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증여 시점 비율과 상속 시점 비율을 나눠 쓰는 방법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비율 하나를 쓴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상속개시일 기준 법인의 총자산과 사업무관자산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그 신고와 함께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증여 당시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다시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증여 주식이든 상속 주식이든 가업상속공제 계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비율 하나만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2022년 아들에게 회사 주식 30%를 넘기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회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은 90%였습니다. 2025년 9월 B씨가 사망해 아들이 남은 주식 40%를 상속받게 됐는데, 회사가 그 사이 임대용 건물을 사들여 상속개시일 현재 비율은 80%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전증여 주식 가액 40억원에는 증여 때 비율 90%를, 상속 주식 60억원에는 80%를 각각 곱해 8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회신에 따르면 100억원 전체에 80%를 곱한 80억원이 공제 대상 가업상속 재산가액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증여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은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이 준용하는 제30조의5 제9항),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보유 주식 전부를 증여해 최대주주 지분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개시일까지 부모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 매출액 기준 - 중견기업 매출액 평균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표이사 재직 요건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이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제 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으면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한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769(2025. 2. 26.)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23. 7. 12. 사망하기 전에 가업법인 주식 일부를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았고, 상속인은 남은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 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2025. 1. 24.)을 참고하라고 답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사전증여 주식에는 증여 시점 비율을, 나머지 주식에는 상속개시일 비율을 곱하는 제2안을 배척하고, 전체 주식에 상속개시일 현재 비율을 곱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받는 주식 가액에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문언상 명확하다는 이유입니다.

사례의 계산 방법별 가업상속 재산가액
사례의 계산 방법별 가업상속 재산가액
제1안(전체 × 상속개시일 80%)80억원
제2안(40 × 90% + 60 × 80%)84억원

단순 예시 계산

이 회신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과 상속 주식이 같은 가업법인의 주식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증여 특례 대상이 아닌 주식이 섞여 있거나, 상속개시일에 가업상속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업관련자산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뺀 금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총자산과 사업무관자산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사업무관자산에는 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 자산, 업무무관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임직원 학자금 등 예외를 뺀 대여금,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넘는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금융상품이 들어갑니다.

사업무관자산의 범위(2026. 10. 7. 기준)
항목내용
비사업용 토지 등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업무무관자산·임대 부동산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포함, 임직원 무상임대 주택 일부 제외
대여금임직원 학자금·전세금 대여 등 제외
과다보유현금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의 200% 초과분
주식·채권·금융상품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것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위 사례에서 회사가 증여 뒤 임대용 건물을 산 것처럼 상속개시일 전에 사업무관자산이 늘면 비율이 내려가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증여 때 비율이 낮았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정리되어 있으면 전체 주식에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5. 2. 28. 개정된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부칙에 따라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이 그 전이면 개정 전 사업무관자산 범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상속받은 주식 지분이 줄어들거나,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못 미치면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가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이런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관련자산비율 대응 순서

  • 주식 내역 정리 - 사전증여 주식과 상속 주식의 수, 증여일, 과세특례 적용 내역을 증여세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 자산 평가 -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총자산을 상증법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업무관자산을 항목별로 가려냅니다.
  • 비율 적용 - 전체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비율 하나를 곱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구하고 경영기간별 한도와 비교합니다.
  •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 불복 - 세무서가 사업무관자산 범위나 비율을 달리 보아 공제를 줄여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과다보유현금 계산에 들어가는 사업연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재무제표와 자산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가업상속공제 부인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여 때 비율이 높았으니 그 부분은 유리하게 계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속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전체 주식에 상속개시일 비율 하나를 적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증여 뒤 회사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늘렸다면 그 영향이 사전증여 주식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속개시일 하루의 재무 상태로 정해집니다. 그날 기준 총자산 평가액, 임대 부동산과 대여금 내역, 직전 5개 사업연도 현금 보유액, 보유 주식의 용도가 공제액을 좌우합니다. 평소 재무제표에 사업무관자산을 구분해 두고 취득 경위를 남겨 놓아야 상속 뒤에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사업무관자산을 넓게 보아 공제를 줄였을 때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전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같은 가업법인 주식의 증여와 상속이라는 구조에 들어맞는지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가업상속공제 사안은 상속개시일 기준 사업무관자산 내역을 항목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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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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