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장 땅 분양대금 대출이자, 법인 현물출자 때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며 낸 대출이자는 장부상 토지 원가에 더해 두었더라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에서 빼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열거되어 있고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소득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지금은 그 이자가 은행 대출이자인지, 분양대금에 붙은 할부이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도 양도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장부에서 이자를 토지 원가에 넣어 두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 때도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장부 처리와 양도차익 계산은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는 은행 시설자금대출로 토지조성공사비 13억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냈고, 2025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출이자 9,000만원을 냈습니다. 장부에는 이 이자를 토지 원가에 더해 두었습니다. 2026년 A씨는 법인을 세워 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때 이자 9,000만원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도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되나요?
아니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는 데 쓴 차입금 이자를 장부상 원본에 가산했더라도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빼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법에 열거되어 있고, 대출이자는 그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건설에 든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그 해 비용으로 넣지 않고 자산 원본에 더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규정이고,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준용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도 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이자는 사업소득에서도 양도소득에서도 빠지지 않는 비용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든 차입금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그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더라도, 그 이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 2015. 9. 9.). 질의 사안은 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면서 조성공사비를 대출로 내고, 3년 남짓 낸 이자 약 9,400만원을 법인 현물출자 때 공제받으려 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열거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건물을 짓는 동안 낸 대출이자도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구단402 판결).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이자가 분양대금 자체에 포함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에 이자를 붙여 정한 경우는 다른가요?
네, 분양 계약에서 대금을 나누어 내기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더해 거래가액을 정했다면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은행에 낸 대출이자와 달리 매도인에게 내는 대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정한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로 낸 지연이자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습니다.
| 이자 종류 | 취득가액 포함 | 근거 |
|---|---|---|
| 은행 대출이자 | 포함 안 됨 | 법 제97조 제1항 열거 |
| 장부상 원본 가산 건설자금이자 | 포함 안 됨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 |
| 분양대금 할부이자(약정) | 포함 |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
| 지급기일 지연 이자 | 포함 안 됨 |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 |
출처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
그래서 분양계약서에 할부이자나 연체이자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같은 이자라도 금융기관 대출이자인지, 매도인과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인에 현물출자해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네, 개인이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으면 그 자산을 유상으로 넘긴 것이어서 양도로 봅니다. 양도가액은 보통 현물출자가액이고, 사례처럼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낸 분양대금과 조성공사비이며, 대출이자는 여기서 빠집니다.
- 1
분양·대출
분양대금과 조성공사비를 대출로 납부
- 2
현물출자
법인에 토지를 넘기고 주식을 받음
- 3
양도차익 계산
출자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 공제, 대출이자 제외
- 4
예정신고
말일부터 2개월 안 신고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뒤로 미루는 제도도 있으므로, 출자 전에 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자금이자 필요경비 대응 순서
- 이자 성격 구분 - 대출약정서와 분양계약서를 놓고 이자가 은행 대출이자인지, 분양대금에 붙인 할부이자인지 나눕니다. 할부이자라면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정리 - 분양대금, 토지조성공사비, 취득세 등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장부상 원본에 더한 이자는 따로 떼어 냅니다.
- 다른 필요경비 확인 - 진입도로 개설비나 형질변경 비용처럼 시행령이 정한 자본적지출이 있는지 봅니다.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2개월 안 예정신고 -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법인전환 과세특례를 검토한다면 출자 전에 요건을 확인합니다.
- 불복 검토 - 이자 외의 비용까지 부인되어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대출이자만 부인된 경우라면 다툴 실익을 먼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에 이자 조항이 있거나 법인전환 과세특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와 출자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자는 회계 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자산 원가에 넣어 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양도할 때도 취득가액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법에 열거된 비용만 빼 주므로 은행 대출이자는 장부 처리와 관계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남은 쟁점은 이자의 성격입니다. 분양계약서에 대금을 나누어 내며 이자를 붙인 조항이 있는지, 연체로 추가 이자를 냈는지가 계약서와 납부 내역에 남아 있어야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나 소송에서는 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은행 대출이자만으로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으니, 다른 필요경비가 함께 부인되었는지 나누어 불복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용 자산 양도 사안은 장부상 원가와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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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2015. 9. 9.)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