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를 피해 전매한 무효 계약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고 최초 매도인이 직접 판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치고 전매대금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계약이 무효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등기가 남아 있고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최종 매수인 명의 등기와 받은 대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먼저 받아 두어야 세금을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무효 여부보다 등기와 대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를 12억원에 사기로 계약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 E씨는 같은 토지를 제3자에게 16억원에 넘기면서, 원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판 것처럼 계약서를 만들어 허가를 받고 제3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E씨에게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했고, E씨는 계약이 모두 무효이니 세금도 없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인 전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에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고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판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치고 중간 매도인이 전매대금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계약이 무효여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경우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원인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종전에 무효인 매매로는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없다고 본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관 6명은 무효 계약에는 양도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다수의견은 예외 사유를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증여로 가장해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허가 없이 전매하고 최초 매도인이 직접 판 것처럼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허가구역 안 토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습니다.
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민사 관계는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에서는 등기와 대금이 실제로 되돌아갔는지를 따로 봅니다.
대금을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과세대상으로 본 전제는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 대금도 반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말소하고 대금을 돌려주면 과세의 전제가 사라졌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판결 등으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날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등기 | 대금 | 과세 |
|---|---|---|
| 남아 있음 | 보유 | 과세대상 |
| 말소 | 반환 | 과세 전제 소멸 주장 가능 |
- 남아 있음
- 대금: 보유
- 과세: 과세대상
- 말소
- 대금: 반환
- 과세: 과세 전제 소멸 주장 가능
출처 - 대법원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무효 전매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등기·대금 현황 확인 - 최종 매수인 명의 등기가 남아 있는지, 받은 대금을 보유 중인지 확인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남아 있으면 과세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고지서 수령일 기록 -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심사·심판청구 90일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원상회복 합의 검토 - 최초 매도인, 최종 매수인과 등기 말소와 대금 반환을 협의합니다. 과세 전제를 없앨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심판청구 제기 -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합니다. 양도차익 계산이나 취득가액에 다툼이 있을 때도 함께 주장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사실관계가 판결 요건과 다를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나 증여 가장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등기부, 대금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거래허가 없이 전매한 분들은 계약이 어차피 무효이니 세금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 논리가 통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바꾼 뒤로는 등기와 대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무효 주장만으로 세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효 여부보다 원상회복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등기 말소일, 대금을 돌려준 계좌이체 내역, 최종 매수인과 주고받은 합의서가 없으면 반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두로 돌려주기로 했다는 사정은 세무서와 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과세 전제의 소멸을 주장하는 증거가 되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기산일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상회복을 판결로 확정했다면 판결 확정일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와 대금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심판청구와 경정청구 중 실익이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와 전매계약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대금 입출금 내역·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판례상 과세 요건 해당 여부·원상회복 가능성·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