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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부모와 건물을 공동 매입하며 내 지분만큼 받은 대출이자, 임대소득 경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동사업자가 자기 출자 몫을 마련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 임대사업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대출을 출자를 위한 개인채무로 보고 공동사업장이 함께 지는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에 대출 채무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서 내용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미 경비로 넣은 대출이자가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이 사업을 위해 함께 진 차입금의 이자라면 지금도 필요경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아버지와 함께 상가건물을 60억원에 사면서 A씨 5분의 4, 아버지 5분의 1로 지분등기를 마쳤습니다. 기존 임차인 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빼고, A씨는 자기 아파트와 새로 산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45억원을 빌려 자기 몫 대금과 부대비용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돈으로 나머지를 냈고, 두 사람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업을 했습니다. A씨가 2024년분과 2025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출이자를 공동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넣자, 세무서는 이자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사업 출자금을 대출받은 이자는 왜 필요경비가 안 되나요?

공동사업자 한 사람이 자기 출자 몫을 마련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그 대출은 출자를 위한 개인채무이고,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지는 사업상 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그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듭니다.

공동사업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각자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자가 경비가 되려면 공동사업장이 진 채무의 이자여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부자가 함께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한 사건에서, 아들이 지분 비율만큼 낼 돈을 은행에서 빌렸더라도 그것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 채무라고 보고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혼자 임대하면 이자가 경비인데 공동사업은 차별 아닌가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공동사업에서 출자의무는 동업계약으로 정해지는 개인 채무여서 사업에 직접 쓰인 부채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출 유형별 필요경비 판단
대출 유형누구의 채무필요경비
단독 임대사업자의 건물 취득 대출사업자 본인될 수 있음
공동사업자 한 명의 출자금 대출그 공동사업자 개인원칙적으로 안 됨
공동사업장이 함께 진 차입금공동사업장다툴 수 있음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85 판결

소득세법은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을 필요경비에서 빼고, 시행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를 그 예로 듭니다. 공동사업자 개인의 출자금 대출은 이 구조 안에서 사업장 경비와 따로 취급됩니다.

노무출자나 신용출자를 했다고 주장하면 달라지나요?

주장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무출자나 신용출자가 인정되려면 그 내용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사업자끼리 그 평가와 지분 산정에 구체적으로 합의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아들은 자신은 돈이 아니라 노무와 신용만 출자했고 대출 채무를 공동사업 채무로 하기로 아버지와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합의를 보여 줄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분 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같게 정해져 있었던 점도 금전 출자로 본 이유가 됐습니다.

공동사업 대출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출이 공동사업장의 채무로서 임대사업에 직접 쓰였다면 그 이자는 필요경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들이 함께 차주가 되거나 공동사업장 명의로 운영자금이나 건물 수선비를 빌린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때도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점의 동업계약서, 대출약정서상 차주와 담보 제공자, 이자를 공동사업 계좌에서 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공동사업 대출이자 경비 대응 순서

  • 동업계약서 확인 - 출자 방식과 대출 채무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금전 출자로만 적혀 있으면 개인채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출 서류 정리 - 대출약정서의 차주, 담보 제공자, 자금이 실제로 들어간 곳을 확인합니다. 공동사업장이 함께 진 채무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이자 납부 계좌 확인 - 이자를 공동사업 계좌에서 냈는지 개인 계좌에서 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계좌에서만 냈다면 개인채무라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 불복 기한 계산 -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셉니다.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다음 연도 신고 정리 - 다툼과 별개로 이후 신고에서 개인 출자금 대출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같은 이자를 계속 넣으면 해마다 같은 경정이 반복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대출 채무를 공동사업 채무로 정한 조항이 있거나 노무출자 평가 자료가 있으면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경정 고지 후 불복 흐름
  1. 1

    경정 고지서 수령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2. 2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3. 3

    결정 통지

    기각되면 소송 실익을 검토합니다

  4. 4

    행정소송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출처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56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로 건물을 산 가족들은 대출이자는 당연히 임대소득에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샀다면 맞는 말이지만, 공동사업에서는 누가 누구 이름으로 빌렸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빌려 낸 구조라면 세무서는 그 이자를 개인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입 당시 서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일, 대출약정서의 차주와 담보 제공자, 이자가 빠져나간 계좌가 처음부터 공동사업 채무라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경정 통지를 받은 뒤 만든 약정서는 증거로서 힘이 약합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노무출자 주장을 배척하면서 평가와 합의를 보여 줄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는 매입 당시 작성된 문서가 있는지로 대부분 가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 부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동업계약서와 대출 서류로 채무의 귀속을 먼저 확정한 뒤 심판청구와 소송의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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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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