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부부 공동명의로 두 집을 가졌는데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부부 공동명의 집을 가진 상태에서 새 집도 공동명의로 샀다면 두 집 모두 같은 배우자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해 납세의무자를 한 사람으로 맞출 때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4월 27일 회신에서 두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과세기준일 6월 1일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와 두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둘 다 그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처음 신청한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명의나 주택 수가 바뀌면 같은 기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집을 모두 한 사람 단독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를 그대로 두고 두 집의 공동명의 1주택자를 같은 배우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0년 3월 아파트를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2025년 10월 같은 동네의 새 아파트를 역시 공동명의로 사고 종전 집은 2026년 안에 팔 계획입니다. 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는 두 집이 모두 부부 앞으로 있어서, 종부세 고지서가 각자에게 2주택자로 나올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써서 12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두 집 모두 남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2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사전-2022-법규재산-1115(2023. 4. 27.)에서, 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신규주택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두 주택 모두 부부 중 1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해 납세의무자가 같아지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의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두 집의 납세의무자가 한 사람으로 모이면 그 사람이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한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는 구조입니다. 이 회신은 두 집 모두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이고 두 집 모두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한 집은 단독명의이거나 두 집의 신청자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가진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6. 10. 6.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입니다. 회신 당시에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원칙이었으나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합의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되면 배우자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회신 이후 종부세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회신 당시 2년에서 2023년 2월 28일 개정으로 3년이 되었고,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안의 대체취득은 다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샀다면 2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년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인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회신 당시(2022년 귀속) | 2026. 10. 6. 기준 현행 |
|---|---|---|
| 일시적 2주택 기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 조정대상지역 대체취득 2년, 그 밖에 3년 |
| 1세대 1주택자 공제 | 11억원 | 12억원 |
| 그 밖의 개인 공제 | 6억원 | 9억원 |
| 공동명의 1주택자 | 지분율 높은 사람 |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 |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기간 기산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이 기준입니다.
- 공제액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공제합니다. 회신 당시 11억원과 6억원이던 금액이 2023년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 주택 수 -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으면 신규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과세표준에는 두 집 공시가격이 모두 들어갑니다.
특례 신청을 놓쳤거나 고지서가 2주택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을 넘겼더라도 고지서를 받은 뒤 다툴 길은 남아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하는 세금이므로,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선택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고지서로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안은 과세관청이 신청 요건 미비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므로, 9월 신청을 먼저 챙기고 불복은 보완 수단으로 두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종부세 대응 순서
- 취득일·과세기준일 계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6월 1일까지 2년 또는 3년이 지났는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통일 - 두 집 모두 같은 배우자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정하는 합의서를 만들고 지분 구조를 확인합니다.
- 9월 신청 -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와 1세대 1주택자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종전주택 양도 일정 - 특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하면 특례가 소급 부인되므로 매도 일정을 기간 안으로 잡습니다.
- 고지서 검토 - 12월 고지서에서 공제액 12억원과 세율 적용 주택 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비율이 다르거나 한 집이 상속·증여로 들어온 경우,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지난해 신청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취득일 확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6월 1일까지 2년 또는 3년 이내인지 계산
- 2
공동명의 1주택자 합의
두 집 모두 같은 배우자로 정하는 합의서 작성
- 3
9월 16일부터 30일 신청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와 1세대 1주택자 적용 신청서 제출
- 4
12월 고지서 확인
12억원 공제와 세율 주택 수 반영 여부 점검
- 5
종전주택 양도
특례 기간 안에 양도해 다음 해 과세기준일 전 1주택 상태 확보
실무상 착안점
부부 공동명의 2주택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공동명의면 각자 1주택씩이니 둘 다 1주택자」라는 생각입니다.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고 공동소유자는 각자 그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 없이 두면 부부 모두 2주택자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2주택이면 끝」이라고 포기하는 쪽도 많은데, 신청 하나로 결과가 바뀝니다.
이 사안은 날짜 싸움입니다. 신규주택 잔금일, 6월 1일 과세기준일, 9월 30일 신청 마감일, 종전주택 양도일 네 개가 조문이 정한 순서대로 놓여야 합니다. 특히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후로 갈리면 2년과 3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합의서는 고지서가 잘못 나왔을 때 심판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9월에 낸 신청서 접수증, 공동명의 1주택자 합의서, 종전주택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과세관청의 2주택 과세를 되돌릴 수 있고, 없으면 요건을 갖췄어도 절차 미비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과 주택 수 산정을 둘러싼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일과 과세기준일, 신청 내역을 먼저 맞춘 뒤 특례 적용 가능성과 세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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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항 제2호·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제6항·제8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부칙(대통령령 제36739호) 제2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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