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공동상속받은 집의 형제 지분을 사서 혼자 갖게 돼도 종부세 상속주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뒤 다른 상속인 지분을 매매로 사들여 혼자 소유하게 돼도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사정은 지분을 더 사도 그대로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 공시가격 요건을 채우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6월 1일 현재 그 집 전체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내용에 변동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 지분을 산 뒤 상속주택 특례가 끊길까 봐 지분을 다시 나눠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로 지분을 더 산 것만으로 상속주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수도권 주택을 따로 사는 누나와 절반씩 공동상속받았습니다. A씨 세대는 따로 아파트 한 채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A씨는 누나 지분 절반을 사들여 상속주택을 혼자 소유하게 됐고, 2026년 6월 1일 현재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5억원입니다. 매매로 지분을 산 이상 상속주택이 아니라 2주택자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 지분을 사서 혼자 갖게 되면 상속주택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서 매매 같은 상속 외 원인으로 지분을 더 사서 단독으로 소유하게 돼도 종부세법상 상속주택에 해당합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상속 때문에 2주택자가 되어 1주택 혜택을 잃는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인데, 지분을 추가로 사도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사정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종부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답변 사안인 사전-2022-법규재산-0976(2024. 12. 24.)이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3(2024. 12. 10.)을 참조하라고 답했고, 그 해석은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외 다른 원인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면 같은 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사안은 신청인이 2009년 어머니 사망으로 수도권 주택을 별도 세대인 누나와 절반씩 상속받고, 2020년 누나 지분을 매매로 사들인 경우였습니다.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신청인 세대는 상속주택 외에 1주택만 있었고 상속주택 공시가격은 6억원 이하라는 전제였습니다.
2009. 7. 4.
어머니 사망, 누나와 절반씩 공동상속
2020년 6월
누나 지분 매매로 취득, 단독소유
2022. 6. 1.
과세기준일, 상속주택 외 1주택 보유
2024. 12. 24.
상속주택 해당 사전답변
출처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976(2024. 12. 24.) 사실관계
판단 이유는 제도의 취지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매매로 지분을 더 취득해도 상속으로 2주택 이상이 된 상황은 변함이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령의 공시가격 요건을 채우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상속 전부터 지분을 갖고 있었거나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을 다 사면 공시가격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혼자 소유하게 되면 지분율이 100%가 되므로 집 전체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봅니다. 시행령은 상속주택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정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지분율 40%나 공시가격 기준 중 하나를 채워야 하는데, 단독소유가 되면 지분율 기준은 채울 수 없어 공시가격 기준만 남습니다.
| 기준 | 내용 | 단독소유 후 |
|---|---|---|
| 5년 기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 5년 안이면 충족 |
| 지분율 기준 | 지분율 40% 이하 | 충족 못 함 |
| 공시가격 기준 | 지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집 전체 가격으로 판단 |
| 수도권 밖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집 전체 가격으로 판단 |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 5년 기준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입니다.
- 지분율 기준 -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입니다. 단독소유가 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 기준 -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사례의 A씨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났고 단독소유라 지분율 기준도 못 채우지만, 공시가격 5억원으로 수도권 6억원 기준 안이므로 상속주택에 해당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원래 가진 1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으면 2주택자로 9억원만 공제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상속주택분 산출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에 대해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주택 종부세 대응 순서
- 상속·매매 이력 정리 - 상속개시일, 상속등기일, 지분 매매계약일과 이전등기일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요건 판정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지분율과 지분 공시가격이 기준 안인지 봅니다.
- 특례 신청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합니다. 공시가격이 바뀌어 요건이 달라지면 다시 확인합니다.
- 고지서 점검 - 12월 고지서에 12억원 공제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심판청구 - 상속주택을 부인한 고지 처분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 전부터 지분을 갖고 있었거나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등기와 상속재산분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제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 지분을 돈을 주고 샀으니 그 부분은 상속이 아니라고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됐는지를 보고, 지분을 더 산 사정은 그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오히려 단독소유가 되면 지분율 기준을 못 쓰게 되어 공시가격 기준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공시가격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지분 매매 등기일, 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을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해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상속주택이 부인됐을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사전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라는 점을 등기와 공시가격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동상속주택 종부세 사안은 상속·매매 등기 이력과 연도별 공시가격을 맞춰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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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제4항 제3호·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제2항 제3호·제5항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976(2024. 12. 24.)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