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익법인 병원의 행정직원 급여도 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인건비는 의사·간호사뿐 아니라 행정직원 급여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병원 운영이 정관 목적사업에 적혀 있는지, 8천만원 초과 급여 제한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을 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출연재산의 사용계획·진도현황과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병원 인건비를 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보고서에 정관 목적사업과 연결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의사·간호사와 행정직원을 나눠 인정 비율을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직종에 따라 인정 범위를 나누는 규정이 없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인지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을 운영하는 A재단은 2024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2025년 사업연도에 출연금 일부를 병원 의사·간호사 급여와 원무과 행정직원 급여로 썼습니다. 결산 보고를 준비하던 담당자는 진료 인력이 아닌 행정직원 급여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다시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 행정직원 급여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보나요?
네, 정관에 적힌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급여라면 행정직원 급여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으로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이 정관 목적사업이면 그 운영에 필요한 사람의 급여는 직종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병원 외에 수익사업을 함께 한다면, 그 수익사업 쪽 인력의 급여는 이 기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급여대장과 근무부서 기록으로 병원 운영 인력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병원 인건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의 수행과 직접 관련해 사용인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5, 2017. 6. 2.). 질의한 법인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등기된 목적사업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병원 운영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인은 출연재산을 병원 의사·간호사·행정직원 인건비로 쓴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검토내용에서 시행령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신은 병원 운영이 정관 목적사업에 들어 있고 인건비가 그 운영과 직접 관련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목적사업 기재가 없거나 인력이 다른 사업에 함께 투입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공익목적 사용에서 빠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관 목적사업 인건비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이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공익목적 사용에서 빠집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임직원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인건비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신고 전에 인건비 지급규정을 주무관청에서 승인받았다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지출 항목 | 판단 |
|---|---|
| 병원 운영 인력 인건비 | 인정(직종 무관) |
| 총급여 8천만원 초과분 | 일부 법인 제외, 승인 시 인정 |
| 고유목적 시설 수선비·전기료 | 인정 |
| 그 밖의 관리비 | 제외 |
| 수익사업 인력 인건비 | 정관 목적사업 인건비 아님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 8천만원 초과 급여 - 해당 법인에 속하면 초과분은 공익목적 사용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규정 승인은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관리비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시설의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을 뺀 나머지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수익사업 인력 - 병원 외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인력 급여는 정관 목적사업 인건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쓰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쓰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바로 부과됩니다. 인건비 지출이 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되느냐가 곧 증여세 추징 여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늦어져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등은 보고를 전제로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공익법인 병원 인건비 대응 순서
- 정관 목적사업 확인 - 정관과 법인 등기에 병원 운영이 목적사업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기재가 없으면 정관 변경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인력별 근무 구분 - 급여대장과 부서 배치표로 병원 운영 인력과 수익사업 인력을 나눕니다. 겸직자는 근무시간 기록으로 배분 근거를 남깁니다.
- 8천만원 기준 점검 -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넘게 손금산입하는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지급규정 주무관청 승인을 신고 전에 받습니다.
- 출연재산 보고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출연재산 사용명세를 냅니다. 인건비 지출을 목적사업별로 적습니다.
- 추징 대응 - 증여세가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정관·급여대장·보고서가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 외 수익사업을 함께 하거나 인력이 여러 사업에 걸쳐 있으면 정관과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과 조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익법인 담당자들은 의사·간호사 급여는 당연히 인정되고 행정직원 급여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직종이 아니라 정관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입니다. 병원 운영이 정관에 없으면 의사 급여도 흔들리고, 정관에 있으면 원무과 직원 급여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판단은 기록으로 갈립니다.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 문구, 급여대장의 소속 부서, 겸직자의 근무시간 배분표, 출연재산 사용명세서에 적은 지출 항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결산 뒤에 이 기록을 맞추려 하면 앞뒤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공익목적 외 사용이 지적되면 증여세가 바로 부과되고, 그 뒤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다툴 근거도 결국 이 기록입니다. 사업연도마다 4개월 안에 내는 보고서가 나중에 가장 먼저 비교되는 서류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정관·급여대장·보고서를 맞대어 공익목적 사용 근거를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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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5(2017. 6.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제1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