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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더라도 그 금액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출연재산의 재출연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고 운용소득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운용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썼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따집니다. 사용기준금액인 운용소득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넘기려고 주무관청 허가부터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 출연해도 사용실적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먼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쓸 지출 계획을 세우는 쪽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재단법인은 2024년 한 기업에서 감염병 대응 사업에 쓰라는 기부금 50억원을 출연받았습니다. 목적사업인 전문병원 건립은 인허가와 설계에 몇 년이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재단은 기부금을 예금으로 운용해 2025년 한 해 이자 1억 5천만원을 얻었고, 2026년 별도 재단을 새로 세워 이 이자를 그 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담당자는 주무관청 허가만 받으면 이 출연액이 운용소득 사용실적으로 잡혀 가산세 걱정이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더라도 그 출연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에 따른 가산세를 판단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국세청은 서면-2024-법규법인-1646(2024. 12. 18.)에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질의법인은 2021년 감염병 극복 지원사업 기부금을 출연받아 보건당국과 협약에 따라 운용하던 공익법인으로, 중앙감염병원 건립 등 목적사업에 시일이 걸리자 별도 재단을 세워 기부금의 예금이자를 그 재단에 출연하려 했습니다.

국세청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행령은 출연받은 재산 자체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하고,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운용소득 가산세의 사용실적 판단에서는 수익용으로 쓴 금액도 인정하지 않는 등 법문대로 엄격하게 보아 왔으므로 재출연도 같은 태도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운용소득까지 재출연으로 사용의무를 미룰 수 있다면 공익법인이 별도 법인을 세워 출연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증여세와 가산세 없이 직접 사용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은 출연받은 재산을 예금으로 운용해 얻은 이자를 새로 세운 재단에 출연하려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운용소득이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 원본을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다릅니다.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해 생긴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고, 그 80%를 사용기준금액으로 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기준에 미달하게 쓴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를 뺀 금액을 그해 운용소득에 더합니다.

운용소득 1억 5천만원일 때 사용기준과 가산세
운용소득 1억 5천만원일 때 사용기준과 가산세
운용소득15,000만원
사용기준금액(80%)12,000만원
직접 사용 실적9,000만원
미달액3,000만원
가산세(10%)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운용소득 - 수익사업 소득금액과 출연재산 운용 소득금액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과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입니다.
  • 사용기준금액 - 운용소득의 80%입니다.
  • 사용실적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며, 그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 손금에 넣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 5년 평균 -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5년이 지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운용소득이 1억 5천만원이면 사용기준금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1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9천만원만 직접 썼다면 미달액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이 가산세로 계산됩니다.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이 9천만원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출연받은 재산 자체를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출연받은 재산 원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써야 하는 의무도 이 방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재산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은 별도 조문으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고, 재출연을 사용실적으로 인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원본인지 운용소득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출연재산 원본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비교(2026. 10. 7. 기준)
구분출연재산 원본운용소득
사용기한출연일부터 3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사용기준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운용소득의 80%
다른 공익법인 출연허가 시 직접 사용으로 인정실적 불인정
수익용 운용직접 사용 등에 포함실적 불인정
미이행 제재증여세미사용액의 10% 가산세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5항·제6항

출연재산을 3년 안에 쓰기 어려운 법령상·행정상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했거나 인허가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때 세무서에 보고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출연재산 원본에 관한 것이고 운용소득 사용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 대응 순서

  • 운용소득 확정 - 사업연도별 예금이자·배당·수익사업 소득에서 법인세 등과 이월결손금을 빼 운용소득과 80% 기준금액을 계산합니다.
  • 사용실적 분류 -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 관리비, 수익용 지출, 다른 공익법인 출연을 나누어 적습니다. 관리비 중 시설 수선비·전기료 등을 뺀 일반 관리비와 재출연액은 실적에서 뺍니다.
  • 1년 기한 관리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그 전에 직접 지출로 기준금액을 채울 수 있는지 봅니다.
  • 5년 평균 검토 - 특정 연도에 지출이 몰리거나 비는 구조라면 5년 평균 계산이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 가산세 고지 시 불복 - 재출연액을 실적에서 뺀 계산에 다툴 점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이미 낸 세액이 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연 약정서에 사용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재출연 대상이 원본인지 운용소득인지, 수익사업 회계와 고유목적사업 회계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결산서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에 따른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익법인 실무에서는 주무관청 허가만 받으면 다른 공익법인에 넘기는 것도 공익사업에 쓴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연재산 원본에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운용소득에는 같은 문구가 없고, 국세청은 그 빈칸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메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의 꼬리표가 결론을 정합니다. 어느 계좌에서 나간 돈이 출연재산 원본인지 이자인지, 지출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인지, 고유목적사업비로 손금에 넣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산세 계산의 전부입니다.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한 계좌에 섞어 두면 나중에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가산세가 고지된 뒤 심판청구나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운용소득이라고 본 금액이 실제로는 원본 재출연이었다거나, 1년 안에 직접 지출한 금액이 더 있었다는 주장은 계좌 내역과 이사회 결의, 지출 증빙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사안은 출연 약정과 지출 기록을 사업연도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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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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