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귀농주택을 사고 도시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이 근거이고,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지금은 귀농주택 취득일과 함께 산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귀농주택을 먼저 팔거나 처분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귀농주택은 그대로 두고 일반주택을 팔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5월 전라북도의 한 면지역에 있는 대지 400㎡ 농가주택을 2억원에 사서 세대 전원이 이사했고, 같은 면에 있는 밭 1,500㎡도 함께 샀습니다. 2026년 봄 그동안 비워 둔 수도권 아파트를 9억원에 팔려고 하면서, 귀농주택이 있어도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와 나중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지역(도시지역 제외)이나 면지역에 있고, 취득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며, 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합니다. 영농 목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진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농지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주택을 먼저 사고 1년 이내에 그 지역 농지를 사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하고, 취학·근무·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남는 것은 허용됩니다.

귀농주택 요건(2026. 9. 28. 기준)
위치
내용: 수도권 밖 읍(도시지역 제외)·면지역
가액
내용: 취득 당시 고가주택 아닐 것
대지면적
내용: 660㎡ 이내
영농 목적
내용: 본인·배우자 1,000㎡ 이상 농지 소유
거주
내용: 세대 전원 이사(부득이한 사유 예외)
양도 기한
내용: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0항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초과입니다. 귀농주택은 취득할 때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파는 일반주택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되더라도 초과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원안 이후 바뀐 요건은 무엇인가요?

원안은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가지면 된다고만 적었지만, 2026. 9. 28.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두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첫째,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둘째, 영농 목적은 1,000㎡ 이상 농지 소유라는 구체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이 특례는 귀농 후 처음 파는 일반주택 1개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주택이 2채라면 두 번째 집은 이 특례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귀농 후 3년 안에 도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귀농일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앞서 비과세받은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로 줄어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를 시작한 날입니다.

귀농주택 특례 기한 흐름
  1. 귀농주택 취득

    5년 양도기한 시작

  2. 귀농일(전입)

    3년 영농·거주 사후관리 시작

  3. 일반주택 양도

    신고기한 안에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4. 귀농일부터 3년

    사후관리 종료

  5. 요건 위반 시

    사유 발생 월말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

귀농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응 순서

  • 주택 위치 확인 - 귀농주택이 수도권 밖 읍·면지역인지 확인합니다. 도시지역 안의 읍지역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지 요건 확인 -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지역에 1,000㎡ 이상 농지를 가졌는지 봅니다. 주택을 먼저 샀다면 1년 안에 농지를 사야 합니다.
  • 양도 시기 계산 -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없습니다.
  • 특례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안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냅니다. 주민등록표와 농지 등기부가 함께 확인됩니다.
  • 3년 사후관리 - 귀농일부터 3년 동안 영농과 거주를 이어 갑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주택이나 임대주택이 함께 있거나 귀농 전에 산 주택을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등기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농주택 특례를 두고 「시골집만 있으면 도시 집은 비과세」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농지 1,000㎡ 소유, 취득 후 5년 안의 양도, 귀농 후 3년 영농·거주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세무서는 양도 후 몇 년이 지나 이 요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귀농주택 취득일, 농지 취득일, 전입일, 일반주택 양도일, 그 뒤 영농 사실을 보여 주는 농자재 구입 영수증과 출하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는 도시에서 출퇴근했다면 거주 요건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붙은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사정, 질병으로 영농을 잠시 쉰 기간 같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과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전입·양도 날짜와 영농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농지 등기부·주민등록초본과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5년 양도기한·3년 사후관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