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이 해외 법인이나 신탁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실제소유자 정보 요구는 외국 과세당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명부상 주주가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법령 기준의 실제소유자와 신탁 관계자를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밝힌 실제소유자 정보가 실질과세·해외금융계좌 신고로 이어지는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대상 법인·신탁과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주주명부, 출자 증빙, 신탁증서처럼 실제소유자를 보여 주는 서류부터 모으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낼 수 있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 정보 요구는 그 자체로 세금을 매기는 처분이 아닙니다. 외국 과세당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려고 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여기에 적은 내용은 국내 과세와 신고의무에도 그대로 연결되므로, 명부와 실제가 다르다면 제출 전에 그 차이가 어떤 세무 문제로 이어지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국내 부품회사 G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G사 주식 70%는 2015년 F씨가 출자금을 대 설립한 홍콩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홍콩 법인 주주명부에는 F씨의 대학 동문이 단독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2026. 9. G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G사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F씨는 홍콩 법인 명부상 주주를 적어도 되는지, 자신을 실제소유자로 적으면 국내에서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소유자 정보는 왜 요구하나요?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 때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교환할 수 있는 조세정보에 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 곧 실제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과세당국은 이 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범위와 요구·제출 절차는 시행령과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요구를 받는 사람은 납세의무자 자신입니다. F씨 사례에서는 G사가 자기 회사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누구인지 답해야 하고, 중간에 있는 홍콩 법인의 명부만 옮겨 적는 것으로는 요구에 맞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명부상 주주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입니다. 시행령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내게 합니다. 소유 지분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대표자와 임원을 내고,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합니다.
| 납세의무자 | 제출 대상자 | 제출 정보 |
|---|---|---|
| 법인·단체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상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지분으로 판단 어려운 법인 (핵심 행) | 대표자·임원, 사실상 지배자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신탁에 관여한 경우 | 위탁자·수탁자·수익자·신탁관리인·실질 통제자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관계자가 외국인 | 같은 기준의 대상자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중간 법인의 명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개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F씨처럼 출자금을 대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명부와 다르다면, 시행령 문언상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정보 제출 대상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문의 이름만 적는 것은 거짓 제공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합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르므로, 사전통지에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절차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의견 제출부터 법원 재판까지」에서 설명했습니다.
외국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려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적어 기한 전에 알려 두어야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를 밝히면 국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이 거주자가 조세피난처에 사업 능력이 없는 기지회사를 세워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해 두는 국제거래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를 위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허위 계약서 작성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1
실제소유자 확인
명부와 다른 최종 지배 개인이 드러남
- 2
실질과세 검토
소득·재산이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단
- 3
해외계좌 신고
해외 법인 계좌를 사실상 관리했다면 실질적 소유자로 신고의무
- 4
해외신탁명세
해외신탁 설정자는 6개월 안에 명세 제출
- 5
부정행위 판단
명의 위장만으로는 아니고 적극적 행위가 더해져야 함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대법원 2018두128 판결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도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받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홍콩 법인 계좌를 F씨가 사실상 관리해 왔다면 F씨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에 남긴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되는 문제는 「해외 법인에 남겨 둔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신탁이 끼어 있으면 무엇이 다른가요?
신탁 관계자 전부가 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탁에 관여했다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과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내야 하고, 이들 중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의 실제소유자까지 확인합니다.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을 설정한 거주자는 별도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외신탁명세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1억원 한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세당국은 제출·보완을 요구하거나 신탁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제출 여부는 「해외신탁을 한 번 신고했는데 매년 다시 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실제소유자 정보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범위 확인 - 요구서에 적힌 납세의무자, 대상 법인·신탁,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지배 구조 정리 - 중간 법인과 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개인까지 지분과 의결권, 자금 출처를 그립니다.
- 세무 영향 점검 - 명부와 실제가 다르면 실질과세, 해외금융계좌, 해외신탁명세, 특정외국법인 문제를 미리 계산합니다.
- 정확한 제출 - 실제소유자를 사실대로 적고 판단 근거 서류를 붙여 냅니다.
- 과태료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내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 법인과 신탁의 구조, 자금을 누가 대고 누가 처분해 왔는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실제소유자와 뒤따르는 국내 과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신탁 구조의 실제소유자 정보 제출 검토와 그에 따른 세무조사·불복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중간 해외 법인의 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가 다른가요?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제출 대상에 넣을지 근거 서류와 함께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호
외국 자료를 받느라 제출기한을 지키기 어렵나요?
요청 일자와 회신 상황을 기록해 기한 전에 과세당국에 알립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해외 법인 계좌를 개인이 사실상 관리해 왔나요?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었는지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유 구조에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이 들어 있나요?
신탁 관계자 정보와 해외신탁명세 제출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실제소유자 정보 요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중간 법인의 명부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요구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을 확인하는 데 있으므로, 명부상 주주와 자금을 낸 사람,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제출서는 거짓 제공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국내 세무 영향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소유자를 밝히면 해외 법인 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법인 유보소득, 국내 법인 주식의 명의 문제가 차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미 기한을 넘겼는지 보고, 필요하면 자진 신고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외국 자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사후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대리인이나 등록 기관에 요청한 날짜와 회신 상황을 기록해 두고 기한 전에 과세당국에 알려 두어야 과태료 단계에서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주회사와 신탁을 거친 소유 구조에서 실제소유자 정보 제출과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를 함께 검토해 왔으며, 이후 실질과세 다툼과 과태료 불복까지 대응합니다.
- 실제소유자 정보 제출 검토
- 해외 지주회사 구조 실질과세 대응
- 해외신탁명세 제출 검토
- 국제조세 과태료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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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나요?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1호·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호·제2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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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제5항·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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