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부동산 많은 회사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는 장부가액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 법인 장부에 적힌 부동산등 가액을 지분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두30758 판결은 장부가액이 무조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충당금을 빼려면 그 산정이 적정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과점주주가 된 날 기준 결산서와 충당금 계산 근거부터 확보하십시오.
이미 낸 간주취득세가 많다고 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청·구청이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됐다고 법인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시가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에 적힌 가액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5년 3월 분양용 토지와 상가를 보유한 부동산개발 법인의 주식 60퍼센트를 사들여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습니다. 그 법인의 장부에는 부동산 취득원가가 100억 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분양이 부진해 30억 원의 평가충당금을 따로 쌓아 둔 상태였습니다. C사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평가충당금을 뺀 70억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시청은 평가충당금 산정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고, C사는 이 거부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왜 취득세가 나오나요?
법인의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등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게 가지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을 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날 가진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지분을 늘리면 늘어난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으로 정하나요?
정합니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등의 가액은 법인의 결산서와 장부에 적힌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주식 총수로 나눈 뒤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기준 시점은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장부가액입니다.
| 취득원가 기준 | 60억원 |
|---|---|
| 평가충당금 차감 주장 | 42억원 |
단순 예시 계산(부동산 장부가액 100억 원, 평가충당금 30억 원, 지분 60퍼센트)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장부에 적힌 취득원가가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평가충당금을 빼고 신고할 수 있나요?
평가충당금을 빼려면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은 법인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맞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납세자가 차감을 주장한 평가충당금의 산정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과점주주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정당한 과세표준이고, 신고가액이 장부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금액에 못 미치면 과세관청이 신고와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고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언제나 우선한다는 원심의 전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높게 신고했든 낮게 신고했든 기준은 장부와 그 장부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평가충당금 차감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감정평가서, 인근 분양가와 거래 사례, 회계감사인의 검토 의견처럼 평가손실 금액을 계산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장부에 충당금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금액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시청·구청은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도 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법인의 부동산 장부가액과 체납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응 순서
- 과점주주 해당 확인 -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100분의 50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 취득 시점 장부 확보 - 과점주주가 된 날 기준 결산서와 부동산 명세를 받습니다. 과세표준은 이 시점 장부가액으로 정해집니다.
- 차감 항목 근거 준비 - 평가충당금 등 차감을 주장할 항목마다 감정평가서·거래 사례를 붙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장부상 취득원가로 과세됩니다.
- 신고와 납부 -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조례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가 적으면 시청·구청이 장부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많이 냈다고 보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2개월 안에 답이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한 부동산이 있거나 지분 취득과 증자가 섞여 있으면 과세 대상과 시점이 달라지므로 장부와 주식 이동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과점주주 성립
특수관계인 합산 50퍼센트 초과
- 2
장부가액 확인
과점주주가 된 당시 기준
- 3
지분 비율 적용
총가액 ÷ 주식 총수 × 보유 주식
- 4
신고·납부
조례에 따라 신고
- 5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
실무상 착안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처음 접하는 회사는 실제로 부동산을 산 것도 아닌데 왜 취득세를 내느냐고 묻고, 다음으로는 지금 시가가 떨어졌으니 낮춰 달라고 합니다. 법은 시가가 아니라 장부를 봅니다. 장부를 깎으려면 장부를 깎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일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일, 대금 지급일, 명의개서일 가운데 언제 과점주주가 됐는지, 그날의 결산서에 어떤 금액이 적혀 있었는지, 평가충당금을 쌓은 날과 계산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문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는 날짜까지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에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경정거부를 유지한 이유도 법리 때문이 아니라 평가충당금의 적정성을 보여 줄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비롯한 취득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장부와 차감 항목의 산정 근거를 먼저 확정한 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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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4항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제3항·제4항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