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년 전 산 집의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하고 그마저 없으면 기준시가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이 순서를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같은 순서로 해석해 왔습니다. 지금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의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취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서가 없다고 신고를 미루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뒤 옛 계약서나 입금 자료를 찾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취득가액이 0원이 되거나 기준시가로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계산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고, 전 소유자의 신고 자료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5년 3월 산 아파트를 2025년 7월 15억원에 팔았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입금 자료를 모두 잃어버렸고, 당시 거래한 중개사무소도 문을 닫아 취득가액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취득 당시 같은 단지 거래 자료도 남아 있지 않고 감정평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양도 당시 공동주택가격은 10억원,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은 2억원이었습니다. A씨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서가 부인할 수 있는지를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는 2022년 월간 질의 사례집에서 취득한 지 20년이 지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쓴다고 안내했습니다. 근거로 든 서면-2016-부동산-5892(2016. 12. 30.)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가액의 평균액이라는 내용이며, 부동산납세과-403(2014. 6. 9.)은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단 이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이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은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모두 없는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의 유사 거래가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그 매매사례가액이 먼저 적용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눕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는 토지·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15억원에 2억원을 곱하고 10억원으로 나눈 3억원이 환산취득가액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 예시 계산입니다.
- 1
실지거래가액
계약서·입금 자료·전 소유자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
- 2
매매사례가액
취득일 전후 3개월 안 유사 자산 거래가액
- 3
감정가액
취득일 전후 3개월 안 둘 이상 감정의 평균액
- 4
환산취득가액
양도가액 × 취득 시 기준시가 ÷ 양도 시 기준시가
- 5
기준시가
위 가액이 모두 없을 때
- 1순위 매매사례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에 같은 단지 같은 평형처럼 동일성·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거래가액입니다.
- 2순위 감정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입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은 하나의 감정가액으로도 됩니다.
- 3순위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처음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4순위 기준시가 - 위 세 가지가 모두 없을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지출액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개산공제로 뺍니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에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더한 금액이 되고, 위 사례에서는 2억원의 3%인 600만원입니다. 다만 취득 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실제 합계가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의 합계보다 크면 그 실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억원 기준시가에 3%를 곱한 600만원과 실제 증빙이 있는 공사비·중개수수료 합계를 비교해 큰 쪽을 고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15억원 |
| 환산취득가액 | 15억원 × 2억원 ÷ 10억원 | 3억원 |
| 개산공제 |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 3% | 600만원 |
| 양도차익 | 15억원 - 3억원 - 600만원 | 11억 9,4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163조 제6항 제2호
환산취득가액 신고는 세무서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당시 신고한 양도가액이나 등기 자료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세무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합니다. 거주자가 취득 당시 실거래가 신고로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일수록 세무서 확인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분실 환산취득가액 대응 순서
- 실지거래가액 자료 찾기 - 등기부등본의 매매 기재, 은행 거래내역, 당시 중개사무소 기록, 전 소유자 연락처를 통해 실제 취득가액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찾으면 환산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입니다.
- 매매사례·감정가액 확인 -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의 같은 단지 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환산취득가액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환산취득가액 계산 -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눕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 필요경비 선택 - 기준시가의 3% 개산공제와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 합계를 비교해 큰 쪽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 신고·경정청구·불복 -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뒤에 실제 취득가액 자료를 찾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세무서가 다른 가액으로 경정해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집,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점이 다른 집, 취득 뒤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었던 집은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등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둘러싼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해 양도가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쓰는 계산 순서를 정해 두었고, 환산취득가액은 그중 세 번째입니다.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낮아 환산취득가액도 낮게 나오므로, 환산이 유리한지 실제 가액 찾기가 유리한지는 숫자를 놓고 봐야 합니다.
판단은 자료로 갈립니다. 등기부등본의 매매 기재, 당시 은행 거래내역,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은 세무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전 소유자 신고가액으로 경정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기록은 경정 고지 뒤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 해석은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모두 없는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지키려면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에 유사 거래나 감정이 없었다는 점과 증빙이 실제로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가액 사안은 등기·금융·공시가격 자료를 모아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비교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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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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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제2호·제7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제2호·제3항·제3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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