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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유한 교환사채를 살 권리를 증권사에 주고 받은 대가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보유 중인 교환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옵션계약으로 증권회사에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열거하고 있고 교환사채나 그 매수선택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옵션이 차액 현금결제 구조인지 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옵션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잘못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옵션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무엇을 사고팔 권리인지,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한 건설회사가 발행한 사모 교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몇 주 뒤 B씨는 증권회사와 옵션계약을 맺고, 증권회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B씨의 교환사채 일부나 전부를 사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증권회사는 그 권리의 대가를 계약일에 B씨에게 지급했고, B씨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려고 교환사채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B씨는 이 대가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환사채 매수선택권 대가는 왜 양도소득이 아닌가요?

교환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이 열거한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를 주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법에 적힌 자산을 넘길 때만 매기는 세금입니다. 교환사채는 회사채의 한 종류여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고, 기존 주주에게 배정되는 신주인수권과도 다릅니다. 매수선택권은 그 교환사채를 살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일 뿐이어서 주주나 채권자로서의 권리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주식등을 주식·출자지분과 신주인수권, 일정한 증권예탁증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단계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거래양도소득 과세대상
교환사채 매수선택권 부여 대가아님(국세청 회신)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제3자 양도아님(국세청 회신)
교환사채 자체 양도아님(주식등 아님)
교환권 행사로 받은 주식 양도주식 양도로 과세대상 가능

출처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보유 중인 교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계약으로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 2015. 10. 5.). 질의자는 2015년 4월 사모 교환사채를 취득한 뒤 5월 증권회사와 옵션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기 전에는 채권일 뿐이어서 전환사채처럼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고, 매수선택권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만든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듬해에도 국세청은 보유 전환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맺고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부동산-4490, 2016. 9. 1.). 두 회신 모두 질의한 계약 구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결제 방식이나 기초자산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옵션 대가가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이 될 수는 없나요?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상품에만 매기므로, 특정 교환사채를 사고파는 개별 옵션이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면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증권시장 대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차액 현금결제 구조이거나 지수와 연계되어 있다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교환권을 행사해 받은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교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은 뒤 그 주식을 팔면 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자에서 주주로 지위가 바뀐 뒤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분 전부가 과세대상이므로 받은 주식의 종류와 보유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환사채 옵션 대가 세금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옵션의 기초자산이 교환사채인지, 실물 인도인지 차액 현금결제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이 구조가 양도소득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 다른 소득 검토 - 국세청 회신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이어서 다른 소득 구분까지 답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기타소득 등 해당 여부를 계약 내용으로 따로 따집니다.
  • 잘못 낸 세금 정리 - 양도소득세로 이미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계약서와 대가 입금 내역을 함께 냅니다.
  • 교환 뒤 주식 관리 - 교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취득일과 취득가액 자료를 보관합니다.
  • 고지 대응 - 세무서가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옵션이 차액 현금결제 구조이거나 제3자에게 다시 넘겨지는 등 계약 구조가 다르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 구분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메자닌 채권 투자자들은 옵션 대가를 받으면 주식과 비슷하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법이 열거한 자산에만 매기는 세금이고, 교환사채를 살 권리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하면 오히려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단은 계약서 문구에서 갈립니다. 옵션의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실물로 인도하는지 차액만 현금으로 정산하는지,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가 적힌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은 날과 금액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남겨 둡니다.

세무서가 다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양도소득으로 고지한 경우 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소득 구분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국세청 회신의 사실관계와 내 계약이 어디까지 같은지를 조항별로 맞춰 보는 것이 불복의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상품 대가의 소득 구분은 계약 조항을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와 대조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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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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