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주식, 합병상장이익 계산 때 취득가액에 더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합병상장이익을 계산할 때 빼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로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만 빼도록 정하고, 국세청도 2017년 회신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산 실제 금액과 합병등기일, 최대주주 할증 제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잘못 넣어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이미 냈다고 해서 합병상장이익에서 그만큼 빼 달라는 주장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증여의제이익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아버지가 최대주주인 상장회사로부터 비상장 계열사 주식 40%를 시가로 사들였습니다. 그 뒤 계열사 매출 대부분이 상장회사와의 거래여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연도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2025년 상장회사가 이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면서 A씨는 상장회사 신주를 받았고,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A씨는 그동안 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만큼 취득가액을 올려 계산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병상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상장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 1주당 취득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뺀 금액에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그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해 주식 가치가 오르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산기준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이익이 기준금액(차감 항목 합계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증여의제이익 반영 |
|---|---|---|
| ① 정산기준일 평가액 |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 되는 날 1주당 평가가액 | 해당 없음 |
| ② 취득가액 | 취득일 현재 1주당 실제 취득가액 | 더하지 않음 |
| ③ 기업가치 증가분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 이익 | 해당 없음 |
| 합병상장이익 | (① - ② - ③) × 주식 수 | 해당 없음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 제31조의5 제1항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차감하는 금액을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어, 주식을 살 때 실제로 낸 돈만 취득가액이 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해서 그 뒤에 생기는 이익이므로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처럼 증여의제이익을 더하라는 명문 규정도 합병상장이익 계산에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합병상장이익 계산 때 취득일 현재 1주당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 2017. 6. 30.). 질의자는 비상장법인 주식 절반 가까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뒤 여러 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냈고, 그 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돼 신주가 상장된 사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의제이익을 양도 때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 합병상장이익 계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유상 취득
실제 취득가액 확정
사업연도 종료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과세
합병등기일 + 3개월
합병상장이익 계산, 증여의제이익 미반영
주식 양도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더함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45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 회신은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유상으로 샀는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계산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기준일 평가액에는 최대주주 할증이 붙나요?
네,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정산기준일 평가액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합니다. 현행 법은 상장주식 시가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더하도록 정하면서,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과 직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대상에서 뺍니다. 합병법인이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산기준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중에 주식을 팔 때는 증여의제이익을 더해 주나요?
네,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주식을 팔면 그 증여의제이익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합병상장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따라서 합병상장이익 단계에서 빠진 증여의제이익은 양도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확인 - 주식을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에 샀는지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유상 취득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 5년 기간 점검 - 취득일과 합병등기일 사이가 5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5년이 지나 합병됐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산기준일 평가 -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중견기업이면 할증 제외 여부를 함께 봅니다.
- 차감 항목 정리 - 실제 취득가액과 기업가치 실질 증가분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이 단계에서 넣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불복 - 신고 후 계산 오류를 발견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병비율과 기업가치 증가분 산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식매매계약서·합병계약서·평가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계산하는 분들은 이미 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이중과세라며 취득가액을 올려 잡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해석과 시행령 문언상 합병상장이익 단계에서는 실제 취득가액만 뺍니다. 그 대신 양도할 때 증여의제이익이 취득가액에 더해지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양도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결국 다툼은 실제 취득가액과 기업가치 실질 증가분, 할증 여부에서 갈립니다. 주식매매계약서와 대금 송금 내역, 합병 전후 재무제표, 합병법인이 중소기업·중견기업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산기준일 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은 지금 당장 합병상장이익에서 빠지지 않더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더할 근거가 되고, 세무조사에서 취득가액을 다툴 때도 연도별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합병상장이익 쟁점은 취득가액·할증 여부·기업가치 증가분을 자료로 나눠 정리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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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3항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2017. 6.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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