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에 사는 부모님이 외국 계좌에서 보내 준 돈, 한국에 사는 제가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에 사는 자녀가 해외에 사는 부모에게서 외국 계좌로 돈을 받아도 자녀가 한국 거주자이면 받은 사람인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적용되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거주자인지는 증여받을 때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판례로 그 기준과 3개월 신고기한, 늦었을 때의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외국에서 같은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냅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부모가 외국 국적이고 외국에 살더라도 받는 자녀가 한국 거주자라면, 받은 재산이 외국 돈이든 국내 돈이든 모두 한국 증여세 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그때그때 쓴 돈은 비과세이고, 부모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재산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A씨의 어머니는 캐나다 영주권을 얻어 20년째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026. 8. 14. 캐나다 은행 계좌에서 A씨의 국내 계좌로 3억원 상당의 캐나다 달러를 보냈고, A씨는 그 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따로 받은 돈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A씨는 외국에 사는 어머니가 외국 돈을 준 것인데도 자신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인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는 부모가 외국에 살아도 받는 제가 증여세를 내나요?
그렇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만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자녀가 거주자라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와 납부는 자녀 몫입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로 증여자 연대납부 사유가 됩니다. 신고 관할도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입니다.
외국 계좌에서 온 돈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도 합칩니다. 아버지가 국내에 계시면서 몇 년 전에 돈을 주셨다면 어머니 증여분과 합쳐 계산합니다.
단위 원
| 증여재산가액 | 3억원 | |
|---|---|---|
| 빼기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 합계 | 과세표준 | 2억 5,000만원 |
| 합계 | 산출세액(1천만원 + 1억 5,000만원×20%) | 4,000만원 |
| 빼기 | 신고세액공제 3% | 120만원 |
| 합계 | 납부할 세액 | 3,880만원 |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의 3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억 5,00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 1억 5,000만원의 20%를 더한 4,0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20만원을 신고세액공제로 빼므로 납부할 세액은 3,880만원입니다.
외국에서도 증여세가 나오면 이중으로 내나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다면 그 세액을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에 「외국 과세표준 ÷ 한국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증여세를 누구에게 매기는지가 달라, 외국에서 증여자인 부모에게 부과된 세금까지 수증자의 한국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조문 문언과 그 나라 과세 구조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나라라면 공제할 세액 자체가 없습니다.
거주자인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증여를 받을 때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선고 2022구합64037 판결은 1980년 미국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홍콩 주택 취득자금의 대출 상환분을 2014. 3.부터 2015. 12.까지 25차례 증여받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홍콩 주택 취득자금이 국내 재산이 아니어서 원고가 거주자일 때만 과세된다고 보고 증여 시점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 증여 시기 | 주요 사실 | 판단 |
|---|---|---|
| 2014. 3.~7.(5차례) (핵심 행) | 7개월 중 32일 국내 체류, 자녀들 영국 학교 재학 | 거주자 아님, 처분 취소 |
| 2014. 8.~12. | 자녀들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5개월 중 125일 체류 | 거주자, 처분 유지 |
| 2015년 | 305일 국내 체류, 2015. 11. 국내 아파트 취득 | 거주자, 처분 유지 |
같은 사람의 증여라도 시점마다 거주 여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선고 2022구합64037 판결
2014. 3.부터 7.까지의 증여는 원고가 7개월 중 32일만 국내에 머물렀고 자녀들도 영국 학교에 다녀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했습니다. 2014. 8. 이후 증여는 자녀들이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해 원고도 그해 5개월 동안 125일, 2015년 305일을 국내에 머물며 직업활동을 했고 국내 부동산도 있어 거주자라고 보았습니다. 주민등록 회복은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생활비였거나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이지만,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정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에 넣어 두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처럼 아파트 잔금에 쓴 돈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해외 부모 증여 신고 대응 순서
- 거주 판정 - 증여받은 날 현재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지 체류일수, 가족, 직업, 자산으로 정리합니다.
- 10년 합산 확인 - 같은 부모와 그 배우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모아 공제 잔액을 계산합니다.
- 송금 자료 정리 - 외국 계좌 출금 내역과 국내 입금 내역, 적용 환율을 맞춰 원화 가액을 확정합니다.
- 외국 과세 확인 - 그 나라에서 증여세가 부과됐는지, 누구에게 부과됐는지 증명서류를 받습니다.
- 3개월 안에 신고 - 받은 사람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공제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받은 날 현재 자녀가 거주자였는지, 그 돈이 생활비로 바로 쓰였는지, 외국에서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됐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족 증여의 증여세 신고 검토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돈을 받을 때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었나요?
받은 재산 전부가 한국 증여세 대상이므로 3개월 안에 신고를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부모나 그 배우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돈이 더 있나요?
합산해 과세표준과 남은 공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그 해에 외국에서 지낸 기간이 한국에서 지낸 기간보다 길었나요?
증여 시점별로 거주자 여부를 따져 과세 범위를 확인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선고 2022구합64037 판결
외국에서 이 돈에 증여세가 부과됐나요?
부과 서류를 받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실무상 착안점
해외 부모 증여 상담에서 자녀가 먼저 묻는 것은 외국 돈이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 범위는 받는 사람의 거주 여부로 정해지므로, 국내에 사는 자녀라면 송금의 출발지가 외국이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판단의 무게는 증여일 현재 자녀가 정말 거주자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실립니다.
자녀가 한국과 외국을 오가던 시기라면 2022구합64037 판결처럼 증여 시점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받은 돈도 날짜별로 체류일수와 생활 근거를 다시 봐야 하므로, 출입국 기록과 학교·직장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나라마다 과세 방식이 달라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외국에서 부모에게 세금이 매겨졌다면 그 서류를 받아 두고, 공제를 신청할지와 근거를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야 나중에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에 사는 부모나 친족에게서 외국 송금을 받은 국내 거주자의 증여세 신고 검토와 거주자 판정 쟁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내역과 체류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해외 가족 증여 증여세 신고 검토
- 증여 시점별 거주자 판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검토
- 증여세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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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선고 2022구합64037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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