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이주 전후에 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거주자인 동안 판 미국 주식은 출국 전후를 가리지 않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가 된 뒤 판 미국 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 26일 회신에서 이 기준과 함께 미국 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는 개정법으로 국외주식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출국 예정일과 매도 체결일을 나란히 적어 어느 쪽이 거주자 기간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예정신고 없이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으므로 반기 단위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국 전에 모든 미국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고 믿는 분이 많지만, 출국 전후 어느 쪽에 팔든 거주자인 동안 판 것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출국 전 매도가 의무는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내 증권사 계좌로 미국 상장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입니다. 2026년 3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뒤 2026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출국 전인 2026년 5월에 일부를 팔고, 나머지는 미국에 정착한 뒤 팔 생각입니다. A씨는 출국 전에 판 주식과 출국 후에 판 주식의 신고 시기가 다른지, 그리고 미국 주식도 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미국 주식 양도 신고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 26일 회신(서면-2024-국제세원-1873)에서 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해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외 이주 뒤 양도했더라도 그때까지 거주자이면 같은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상장주식만 보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국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 시점 | 신분 | 우리나라 신고 |
|---|---|---|
| 출국 전 양도 | 거주자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
| 출국 후 양도 | 거주자로 판정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아님, 신고의무 없음 |
출처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119조 제11호
미국 상장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 아니므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므로, 미국에 정착해 비거주자가 된 뒤 판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고, 그 밖의 개인이 비거주자입니다.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고, 가족과 재산이 국내에 남아 있는지, 국내 직업과 생활관계가 끊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출국 뒤에도 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에서 판 주식도 다음 해 5월에 우리나라에 확정신고해야 하고,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 거주자인 동안 양도 - 출국 전이든 후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국내외 주식 손익을 그 해 안에서 통산합니다.
-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 -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신고의무 없음. 거주지국 세법에 따릅니다.
- 판정이 갈리는 해 - 출국한 해에 거주자였던 기간과 비거주자였던 기간을 나누어 보며, 양도일이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국외전출세 신고 대상에 미국 주식도 들어가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적용 규정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는 들어갑니다. 국외전출세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출국 전년도 말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출국할 때, 보유한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회신 당시와 2026년 중 출국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국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등만 대상으로 하여 국외주식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국외주식을 추가했고,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는 국외주식을 빼고 봅니다.
출국 전년도 말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국외주식 제외)
출국일 전날
납세관리인·주식 보유현황 신고
출국일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
출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납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
국외주식도 대상에 포함
국외전출자에 해당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의 2%가 가산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자료 정리 - 출국일, 가족의 거주지, 국내 주소·직업·재산을 적어 어느 날부터 비거주자인지 가늠합니다.
- 양도일 분류 - 매도 체결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기간의 양도와 비거주자 기간의 양도를 나눕니다.
- 확정신고 - 거주자 기간의 양도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내외 주식 손익을 통산해 신고합니다.
- 국외전출세 확인 - 국내 상장·비상장주식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출국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해 국외주식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 경정청구 - 신고 뒤 거주자 판정이나 세액 계산이 잘못됐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자 결정 기준이 겹치는 사안은 출국일 전후의 생활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과 국외전출세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이주 상담에서 많은 분이 「출국 전에 다 팔아야 세금 문제가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주자인 동안 판 주식은 출국 전후와 무관하게 다음 해 5월 신고 한 번으로 정리되고, 비거주자가 된 뒤 판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에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급하게 파는 것보다 어느 날부터 비거주자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판정은 서류로 결정됩니다. 출국일, 가족의 출국일, 국내 주소지 전출일, 국내 직장 퇴직일, 국내 부동산과 계좌의 처분 시점이 모두 날짜로 남습니다. 매도 체결일이 이 날짜들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갈리므로 증권사 거래내역서와 출입국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세관청이 출국 뒤 양도분까지 거주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때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2027년부터 국외주식이 국외전출세 대상에 들어가면 출국일 전날 기준 보유현황 신고가 미국 주식까지 포함되므로, 출국 시점의 보유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불복과 해외이주자의 국외전출세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출국일과 매도 체결일로 거주자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의무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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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이주하면 2027년부터 해외주식에도 국외전출세가 붙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1873(2025. 9. 26.)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나목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제8조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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