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에 살 때 상속받은 집, 귀국 후 팔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귀국해 거주자가 된 날부터 세며, 비거주자 때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되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8월 14일 회신에서 재개발로 완공된 신축주택도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구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센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입국일과 주민등록 재등록일로 거주자가 된 날을 확정하고 그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주자로 전환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해야 보유기간 요건을 채웁니다. 양도 뒤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비과세로 신고하더라도 거주자가 된 날을 보여 주는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비거주자 시절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 전환된 뒤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정대상지역 밖의 구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집은 2020년 9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고, A씨는 2023년 10월 귀국해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는 2025년 7월 말 준공되었습니다. A씨는 재개발 아파트를 팔 때 보유기간 2년을 2016년 상속일부터 세는지 2023년 귀국일부터 세는지, 해외에 있던 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6년 5월
해외 거주 중 상속 취득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입주권 전환
2023년 10월
귀국·거주자 전환(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5년 7월
재개발 아파트 준공
2025년 10월 이후
거주자 전환 2년 경과, 비과세 검토 가능
국세청은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재개발로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구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센다고 해석했습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3-법규재산-2554, 2024. 8. 14.)에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2024. 8. 1.)을 참고하라고 답했고, 회신 요지로 이 기산일을 밝혔습니다. 질의 사안은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었고, 그 뒤 거주자가 되었으며,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였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신분이 아니므로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넣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회신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그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다 전환된 경우가 아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그 주택에 살면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체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비거주자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된 경우에만 그 기간을 통산합니다.
거주자로 바뀐 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지만,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회신에 따라 제외되므로 거주자로 전환된 날이 사실상 출발점입니다.
| 판정 항목 | 기준일 | 요건 |
|---|---|---|
| 비과세 보유기간 | 거주자 전환일 | 2년 이상 보유 |
| 비과세 거주기간 | 주민등록 전입일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
| 통산 예외 | 비거주자 시절 보유·거주 |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전환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 보유기간 2년 - 거주자로 전환된 날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재개발로 완공된 신축주택도 거주자 전환일부터 셉니다.
- 거주기간 2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상속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산 예외 - 비거주자가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되었다면 비거주자 시절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칩니다.
- 동일세대 상속 -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 전에 같은 세대로 거주·보유한 기간도 합칩니다.
상속일부터 거주자 전환일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귀국해 거주자가 된 날까지는 비거주자 신분으로 보유한 기간이므로, 상속받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기간만으로 보유기간 2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로 구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이 되었다가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비거주자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된 경우,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이 상속 전에 같은 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통산합니다.
비거주자 보유기간 기산일 대응 순서
- 신분 전환일 확정 - 입국일·주민등록 재등록일·국내 직장 취업일 등으로 거주자가 된 날을 정합니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 기록을 뽑아 둡니다.
- 기산일 정리 - 상속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거주자 전환일, 준공일을 차례로 적고 비과세 보유기간의 출발점을 거주자 전환일로 표시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인 - 상속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확인해 거주기간 2년 요건이 붙는지 정합니다.
- 양도 일정 설계 - 거주자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난 날 이후로 잔금일을 잡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예정신고 때 비과세 근거를 적어 제출하고, 보유기간 기산일을 달리 보아 과세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거주자 시절 그 집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에 따라 주민등록과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거주 중 상속받은 집을 팔려는 분들은 「상속받은 지 10년이 넘었으니 보유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고, 그 신분으로 보유한 기간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날이 아니라 거주자가 된 날이 보유기간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주자가 된 날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가 먼저입니다. 입국일, 주민등록 재등록일, 국내 직장 입사일, 가족의 귀국일이 서로 다르면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다른 날을 주장하게 됩니다.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를 미리 맞춰 두면 2년이 지났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된 뒤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거주자 전환일이 하루만 늦어져도 보유기간 2년이 모자라 과세될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전환일을 확정하고 양도일을 그 뒤로 잡는 것이 다툼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거주자 판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 자료로 거주자 전환일을 먼저 확정한 뒤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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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제6항·제8항 제2호·제3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554(2024. 8. 14.)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