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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주재원이 쓰는 회사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내국법인이 해외지사에서 보유하거나 렌트해 운영하는 승용차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외 사업장 차량이 국내 개별소비세 과세 범위 밖에 있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운행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과 현지 증빙은 일반 손금 요건으로 갖춰 두십시오.

기한

해외지사 차량 비용을 국내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잘못 조정해 법인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지사 차량에 국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들거나 국내 양식의 운행기록을 맞춰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증빙은 현지 자료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건설 현장이 많은 B사는 2024년부터 중동과 동남아 지사 6곳에 주재원을 보내면서 현지에서 승용차를 사거나 렌트해 지급했습니다. 회사 회계팀은 국내 차량과 똑같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올렸고, 현지 보험이 국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외 차량 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손금불산입했습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담당자가 이 처리가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지사 승용차에도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해 운영하는 승용차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지사 차량 비용은 일반 손금 요건에 따라 업무 관련성과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차량과 해외지사 차량 비교(2026. 10. 11. 기준)
구분국내 법인 승용차해외지사 보유·임차 승용차
업무용승용차 특례적용적용 안 됨
업무전용자동차보험필요해당 없음
운행기록작성해야 비율 인정해당 없음
관련비용 명세서제출기재 안 함
손금 판단 기준특례 + 일반 요건일반 손금 요건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27조의2 제1항,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로 정합니다. 국외에서 등록하고 국외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은 국내 개별소비세를 매길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으므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은 국외 사업장 차량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외에 여러 지사를 둔 건설업 법인이 주재원에게 지급한 렌트 차량과 법인 명의 차량에 관해,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 2017. 4. 3.). 이 회신은 같은 쟁점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판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국내 개별소비세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법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뜻한다는 점, 그리고 국외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지출증빙과 운행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신은 질의 법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국내에 등록한 차량을 잠시 해외에서 쓰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신 이후 업무용승용차 정의 조문은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외 사업장 차량을 따로 다룬 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신고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국내 법인 차량에 대한 요건은 법인 업무용 번호판 부착처럼 계속 늘어났으므로, 국내 차량과 해외 차량의 장부를 분명히 나눠 두어야 국내 차량 관리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외지사 차량 비용은 아무 제한 없이 손금이 되나요?

아니요, 업무용승용차 특례만 빠질 뿐이고 법인 사업과 관련해 생긴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손금이 된다는 일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재원 가족의 사적 사용분이나 지사 업무와 무관한 차량 비용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차량을 해외 현지에서 등록하거나 렌트했나요?

    업무용승용차 명세서에서 빼고 처리합니다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2017. 4. 3.)

  2. 해외 차량 비용을 이미 손금불산입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3. 주재원 가족도 그 차량을 쓰나요?

    사적 사용분을 구분할 자료를 만듭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4. 국내 등록 차량을 해외로 보내 쓰고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요건을 계속 갖춥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해외지사 차량은 다음 자료로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차량 계약서 - 현지 구매 계약서나 렌트 계약서, 법인 또는 지사 명의 여부
  • 지급 근거 - 주재원 파견 규정이나 차량 지원 규정
  • 비용 증빙 - 현지 영수증, 보험료·유류비 결제 내역, 지사 회계 장부
  • 사용 내역 - 현장 출장 기록 등 업무에 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증빙이 현지 언어로 되어 있으면 핵심 항목을 번역해 지사별로 묶어 두면 세무조사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해외지사 차량 비용 대응 순서

  • 차량 구분 - 국외에서 등록·임차해 국외에서만 쓰는 차량과 국내 등록 차량을 나눕니다. 국내 등록 차량은 해외에서 일시 사용해도 업무용승용차로 관리합니다.
  • 명세서 정리 - 국외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서 빼고 일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국내 차량만 명세서에 남깁니다.
  • 증빙 보관 - 지사별로 계약서, 영수증, 사용 기록을 사업연도 단위로 모읍니다. 업무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바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정청구 - 이미 국외 차량 비용을 업무용승용차 기준으로 손금불산입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전 단계를 밟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어느 나라에 등록돼 있는지와 주재원의 사적 사용 비중은 계약서와 현지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사업장이 많은 회사의 회계팀은 국내 기준을 그대로 해외 차량에 적용해 스스로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손금불산입했다면 세금을 더 낸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례가 빠진다고 해서 해외 차량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주재원 가족이 쓴 차량, 지사 업무와 관계없는 차량이 있는지를 봅니다. 차량 지원 규정과 현지 계약서, 비용 결제 내역이 지사 장부와 맞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와 불복 모두에서 쓰입니다. 경정청구서에는 어떤 차량이 국외 사업장 차량인지, 비용이 업무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표와 증빙이 붙어야 하고, 거부처분을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해외 사업장을 둔 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법무법인 윤성이 맡아 왔으며, 차량 비용 사건은 차량 등록국과 업무 관련 증빙을 지사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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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