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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혼하면서 위자료·양육비 대신 부동산을 넘겼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위자료나 양육비를 주는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면 그 채무가 없어지는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았고, 재산분할로 넘긴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혼 협의서에 이전 명목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양도소득세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액이 과다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등기 원인을 바꾸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불복 절차에서 실제 이전의 성격이 재산분할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협의이혼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된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대신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넘기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가격이나 위자료·양육비 액수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이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며 추계한 가액으로 P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했고, P씨는 세금이 너무 많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자료·양육비 대신 넘긴 부동산은 양도인가요?

양도입니다.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면 위자료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채무를 대신 갚는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혼 시 부동산 이전 명목별 과세
위자료 대신
양도 해당: 해당
넘긴 사람 과세: 양도소득세 대상
양육비 대신
양도 해당: 해당
넘긴 사람 과세: 양도소득세 대상
재산분할
양도 해당: 해당 안 함
넘긴 사람 과세: 과세 안 됨

출처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반면 재산분할로 넘긴 부동산은 양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이혼 협의서에 무엇의 대가로 넘긴다고 적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가격을 정하지 않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세무서가 추계로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증명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해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도 위자료·양육비에 갈음해 부동산을 넘기면서 부동산 가액과 위자료·양육비 액수를 모두 정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추계 방법의 순서와 적용이 적법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다툴 방법이 있나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실제로는 재산분할 성격이었다면 양도가 아니라고 다툽니다. 둘째, 넘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추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법이 정한 방법과 순서를 따랐는지 검토합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남아 있었고 받은 사람이 그 대출을 떠안았다면, 그 부분도 양도가액 계산에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혼 부동산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협의서 확인 - 이혼 협의서·조정조서에 이전 명목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확인합니다.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 재산 형성 경위 정리 - 부동산을 혼인 중 함께 모은 돈으로 샀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분할 성격 주장의 근거입니다.
  • 비과세 요건 점검 - 1세대 1주택 요건과 보유 기간을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과세 자체가 없습니다.
  • 추계 방법 검토 - 결정통지서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순서가 틀렸으면 다툽니다.
  • 불복 청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협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여 있거나 부동산에 대출이 남아 있었다면 금액을 나눠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 정리와 관련 과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넘긴 분들은 돈을 받은 것이 없으니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법은 위자료나 양육비를 대신 갚은 것을 대가를 받은 양도로 보고, 재산분할로 넘긴 것만 양도에서 뺍니다. 같은 이전이 서류에 어떤 명목으로 적혔느냐에 따라 세금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서류가 결정적입니다. 협의서, 조정조서, 부동산 이전 약정서에 「위자료로」라고 적혔는지 「재산분할로」라고 적혔는지, 부동산을 혼인 중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과세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명목을 적지 않았다면 이전 당시 오간 문자와 재산 목록이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에서 이전의 실질이 재산분할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세 자체가 취소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이전 명목을 서류에 분명히 적는 것만으로 나중의 세금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 정리와 관련 과세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서류에 적힌 이전 명목과 재산 형성 경위를 먼저 확인해 재산분할 성격을 입증하고 비과세 요건과 추계 방법의 적법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양도소득세 결정통지서·부동산 취득 당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전의 성격(위자료·재산분할)·비과세 해당 여부·추계 방법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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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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