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신축 감면 아파트, 원래 집 팔 때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신축주택 감면 아파트도 감면 특례 대상이어서 원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고 감면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지금은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인지와 감면 대상 확인서를 넘겨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아파트까지 주택 수에 넣어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기한부터 기간을 셉니다.
재산분할 등기를 원래 집을 판 뒤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감면 대상으로 확인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로 넘어와도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에 산 아파트를 가진 채 2012년 혼인했습니다. 배우자는 2013년 12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해 취득했고, 구청에서 신축주택 감면 대상 확인을 받았습니다. 202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배우자 명의 감면 아파트를 A씨가 넘겨받았습니다. A씨는 2026년 11월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8억원에 팔 계획인데, 집이 두 채라 비과세가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로 넘어온 집은 양도로 보나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어서, 실질은 공유물분할에 해당하고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감면 아파트를 넘긴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지 않고, 넘겨받은 사람도 그 집을 새로 산 것과 같게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 재산분할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감면 아파트가 재산분할로 넘어간다는 점이 드러나게 해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그 주택도 감면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6, 2018. 1. 23.). 질의자는 2005년 아파트를 취득했고, 2012년 혼인했으며, 배우자는 2014년 감면 대상 확인을 받은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017년 6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그 아파트가 질의자에게 넘어왔고, 질의자는 2017년 12월 원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005년
질의자 아파트 취득
2012년
혼인
2014년
배우자 명의 감면 대상 아파트 취득
2017. 6.
이혼 재산분할로 감면 아파트 이전
2017. 12.
질의자 원래 아파트 양도
출처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6(2018. 1. 23.) 사실관계
검토내용은 재산분할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감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래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회신은 감면 요건을 모두 갖췄고 재산분할로 이전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입니다. 위자료 대신 넘긴 것처럼 이전 원인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나요?
감면 아파트를 빼면 1주택이므로, 원래 집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요구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양도일에 같은 세대가 아니므로 전 배우자가 가진 다른 집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로 봅니다.
- 1
이전 원인 확인
등기원인이 민법상 재산분할인지 봅니다
- 2
감면 확인서 확인
감면 대상 주택으로 확인받았는지 봅니다
- 3
주택 수 계산
감면 아파트를 빼고 1주택인지 판단합니다
- 4
원래 집 요건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거주 2년
- 5
고가주택 계산
12억원 초과 부분은 과세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감면 아파트 자체를 팔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감면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5년이 지나 팔면 취득일부터 5년간 생긴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뺍니다. 이 감면은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 5년을 어느 날부터 셀지는 전 배우자의 취득일과 재산분할 등기일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재산분할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대응 순서
- 감면 확인서 확보 - 전 배우자가 받은 감면 대상 확인서를 넘겨받습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특례 적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이전 원인 확인 - 등기부와 이혼 합의서·조정조서에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인지 봅니다. 위자료나 매매로 적혀 있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원래 집 요건 점검 -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거주 2년, 12억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감면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뺀 근거를 함께 냅니다.
- 불복 - 과세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이미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섞여 이전된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와 등기원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하며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넘겨받은 분들은 집이 두 채가 됐다고 보고 원래 집 비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파트가 신축주택 감면 대상으로 확인받은 집이면 재산분할로 넘어와도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전 서류의 문구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로 적혀 있는지, 등기원인이 무엇인지, 전 배우자가 받은 감면 대상 확인서가 있는지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위자료 명목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따로 메모해 둡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이 서류가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전답변은 재산분할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내 사안의 이전 원인이 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여 주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혼 재산분할이 얽힌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 사안은 재산분할 서류와 감면 확인 자료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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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6(2018. 1. 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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