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상속세

한 필지 중 일부만 임대한 토지는 상속·증여세 평가를 나눠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한 필지 토지 중 일부만 임대했고 임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가치가 다르면 상속세·증여세 보충적 평가에서 두 부분을 나누어 따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기준-2024-법규재산-0025 회신에서 임대 부분은 임대료 환산가액과 공시지가 중 큰 금액, 나머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로 임대 면적과 1년간의 임대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 평가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다투려면 이 기간 안에 임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이용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토지 일부만 임대했다고 해서 필지 전체를 감정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와 임대료 환산가액이라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공익법인은 2022년 봄 설립자로부터 임야 한 필지 60만제곱미터를 출연받았습니다. 2024년 여름 이웃 맹지 소유자가 통행로로 쓰겠다며 그중 800제곱미터만 빌려 달라고 해 연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이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해 증여세 문제가 생겼고, 세무서는 임대된 800제곱미터와 나머지 임야를 나누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법인은 한 필지이니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된 토지는 상속세·증여세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토지의 보충적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임대 중인 재산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비교하는데, 환산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해 계산합니다.

일부 임대 토지 평가 순서
  1. 1

    시가 확인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

  2. 2

    임대 부분 특정

    임대 면적과 위치, 임대료·보증금 확인

  3. 3

    임대 부분 평가

    임대료 환산가액과 공시지가 가액 중 큰 금액

  4. 4

    나머지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면적

  5. 5

    합산

    두 부분 가액을 더해 필지 전체 평가액 산정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시행령 제50조

  • 시가 -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으면 먼저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 시가가 없으면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합니다.
  • 임대 중인 토지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가액 중 큰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일부만 임대된 토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한 필지 안에서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르면 두 부분을 구분해 따로 평가한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4-법규재산-0025, 2024. 6. 20.).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등 일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뒤 합산합니다. 질의 사안은 공익법인이 2018년 출연받은 임야 66만여 제곱미터 중 0.1%인 784제곱미터를 2021년 제3자에게 임대했고,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맹지 소유자가 통행을 위해 빌린 토지 일부의 임대료는 그 목적 때문에 정해진 것이어서, 그런 목적이 없는 나머지 토지 전체의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단위로 공시되므로 구분등기가 없어도 면적별로 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법이 재산을 등기 단위별로 하나의 방법으로만 평가하라고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번이라도 이용가치가 달라 나눌 수 있으면 각각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임대 부분의 가치가 나머지와 다르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필지 전체를 하나의 용도로 빌려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평가를 하면 평가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구분 평가에서는 임대 부분의 환산가액이 높아도 나머지 부분은 따로 공시지가로 더해지므로, 필지 전체를 한 번에 비교하는 방식보다 평가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로 1만제곱미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만원이고, 그중 100제곱미터만 보증금 없이 연 600만원에 임대했다고 가정합니다. 임대 부분의 환산가액은 600만원을 100분의 12로 나눈 5,000만원으로 공시지가 가액 100만원보다 크므로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9,900제곱미터는 9,900만원이어서 구분 평가액은 1억4,900만원이 됩니다. 필지 전체 공시지가 1억원과 환산가액 5,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고르는 방식이라면 1억원입니다.

일부 임대 토지 평가 예시
구분계산평가액
임대 부분 100제곱미터600만원÷100분의 12(공시지가 100만원보다 큼)5,000만원
나머지 9,900제곱미터9,900제곱미터×1만원9,900만원
구분 평가 합계5,000만원+9,900만원1억4,900만원
필지 전체 일괄 비교1억원과 5,000만원 중 큰 금액1억원

단순 예시 계산(1만제곱미터, 제곱미터당 1만원, 100제곱미터 연 600만원 임대 가정)

공익법인 출연 재산은 왜 평가가 문제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에 시행령이 정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회신 사안처럼 그 가액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하게 되면 일부 임대 같은 사정이 평가액을 바꿉니다.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고서 제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부 임대 토지 평가 대응 순서

  • 시가 자료 확인 - 평가기준일 전후의 매매·감정·수용가액이 있는지 봅니다. 시가가 있으면 보충적 평가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임대 범위 특정 - 임대차계약서와 도면으로 임대 면적과 위치, 용도를 정리합니다. 구분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 부분별 가액 계산 - 임대 부분은 환산가액과 공시지가 가액을 비교하고, 나머지는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1년간의 임대료와 보증금 산정 근거를 남깁니다.
  • 가분성 다툼 검토 - 임대 부분과 나머지의 이용가치가 실제로 다르지 않다면 구분 평가가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이용 상태 자료를 모읍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심판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 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과 함께 임대된 경우에는 계약서·지적도·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증여세 재산평가 다툼과 공익법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필지는 한 덩어리로 평가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등기 단위가 아니라 실제 이용가치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넓은 땅의 작은 부분을 높은 임대료로 빌려준 경우 구분 평가가 평가액을 오히려 키울 수 있습니다.

평가를 정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의 면적과 위치, 임대료입니다. 어느 부분을 무슨 목적으로 빌려줬는지가 계약서와 도면에 적혀 있어야 부분별 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임대 목적이 통행처럼 특수하면 그 부분만 따로 높게 평가되는 근거가 됩니다.

다툼이 생기면 임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이용가치가 실제로 다른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 사진, 지적도, 임대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공문이 심판과 소송에서 가분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일부 임대 토지 평가 사안은 임대차계약서와 지적도로 부분별 가액을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