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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1채만 가지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과세되고, 등기하지 않고 파는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취득일·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예상 양도가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새집을 먼저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면 새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종전 주택은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새집을 샀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의 주민등록을 한 집에 모아 두어야만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도시의 아파트를 4억 2,000만원에 사서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직장 근처로 옮기려고 이 집을 5억원에 팔 계획인데, 배우자와 자녀 명의 주택은 없습니다. A씨는 집 한 채뿐이면 무조건 세금이 없는지, 따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셋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거주요건이 없었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을 둡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026. 9. 29. 기준)
주택 수
기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기간
기준: 2년 이상
거주기간
기준: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이상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초과분 과세
부수토지
기준: 3배·5배·10배 이내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7항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이고, 자녀는 생계를 같이할 때만 세대원입니다.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는 경우, 1년 이상 국외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2년 안에 파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파는 경우도 같습니다.

집값이 비싸거나 땅이 넓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 원안 당시 기준은 9억원이었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함께 비과세됩니다.

배율은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원안의 「도시지역 5배」 기준은 수도권 주거지역 등에서 3배로 줄었습니다.

2주택이어도 비과세가 되는 특례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와 1주택자끼리 혼인한 경우는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원안 당시 5년이던 기간이 10년으로 늘었습니다.

2주택 특례 기한 비교
일시적 2주택
기한: 새집 취득일부터 3년
원안 대비: 동일
동거봉양 합가
기한: 합친 날부터 10년
원안 대비: 5년에서 10년
혼인 합가
기한: 혼인한 날부터 10년
원안 대비: 5년에서 10년
상속·농어촌주택
기한: 일반주택 양도 시
원안 대비: 요건 유지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일반주택을 팔 때도 1주택으로 봅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 순서

  • 세대 구성 확인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 보유·거주기간 계산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인지, 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거주 2년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가액·면적 확인 - 예상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부수토지가 배율 안인지 봅니다.
  • 특례 해당 여부 - 2주택이라면 일시적 2주택·동거봉양·혼인·상속 특례 기한을 확인합니다.
  • 등기 확인 - 취득 등기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미등기면 비과세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다가구주택·겸용주택처럼 주택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 한 채만 있으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가족 중 누가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거주요건은 취득 시점의 지역 지정으로 정해져, 지금 해제된 지역이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취득일, 전입일과 전출일, 새집 취득일, 혼인일이나 세대 합가일,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례 기한은 하루만 넘겨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금일을 기한 안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양도소득세 신고 때 비과세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세무서가 비과세를 부인하면 불복 절차에서 기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다면 관리비, 공과금, 통신 기록으로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대 구성과 보유·거주기간, 특례 기한을 날짜별로 먼저 정리한 뒤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초본·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유·거주요건 충족 여부·고가주택 과세 범위·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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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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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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