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을 판 날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깨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11월 20일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재산-0827)에서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이면 양도 시점에는 부모님 주택이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같은 날인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어도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안전하고, 세대 구성 변동이 같은 날 있었다면 주민등록 초본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하루 늦추려고 집을 비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이면 양도가 먼저인 것으로 보므로, 잔금을 받는 날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비과세 판정에서 부모님 주택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계속 살았고, 2024년 10월 새 아파트를 한 채 더 샀습니다. 종전 아파트는 2025년 11월 말 잔금을 받고 팔았는데, 새 아파트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잔금일 당일 주택을 가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A씨와 별도 세대였습니다. A씨는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에 들어간 셈이어서 양도일 현재 세대 주택 수가 셋이 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1년 12월
종전주택 취득, 실거주 시작
2024년 10월
신규주택 취득(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2025년 11월 말
종전주택 잔금(양도)과 같은 날 부모님 집 전입신고
판정
양도가 먼저인 것으로 보아 부모님 주택 미합산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기한
국세청은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먼저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1월 20일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재산-0827)에서,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해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회신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전입신고가 잔금일보다 하루라도 앞선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입니다. 전입이 양도보다 먼저였다면 부모님 주택이 세대 주택 수에 들어가 양도일 현재 3주택이 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처분기한을 둘로 나눕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 종전주택 자체는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추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항목 | 요건 |
|---|---|
| 신규주택 취득 시기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
| 처분기한(원칙)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
| 처분기한(조정대상지역 간) | 2년(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분) |
| 종전주택 보유 | 2년 이상 |
| 종전주택 거주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
| 세대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 합산, 같은 날 전입은 양도 뒤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 1년 경과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 취득.
- 처분기한 -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은 2년, 그 밖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 요건 -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 세대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의 주택을 합산. 같은 날 전입은 양도 뒤로 봅니다.
회신 이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그 날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종전 3년이 유지됩니다. 회신 당시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3년이었으므로,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를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해 기한을 다시 세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계속 함께 사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도 함께 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전입이 양도보다 먼저였더라도 이 특례의 요건을 갖추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일 전입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종전주택 잔금일(또는 등기접수일)과 부모님 집 전입신고일을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날이면 양도가 먼저입니다.
- 세대 구성 확인 - 양도일 현재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사람과 그들의 주택을 정리합니다.
- 기한 계산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또는 3년 안 양도를 셉니다.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간 취득이면 2년입니다.
- 동거봉양 특례 검토 - 전입이 먼저였다면 부모님 연세와 합가 목적을 확인해 합가 후 10년 특례를 검토합니다.
- 신고·경정청구 - 예정신고 때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고, 이미 과세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신고일과 잔금일이 하루 차이이거나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인 사안은 초본·등기부·잔금 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을 파는 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전입하는 순간 3주택이 된다」고 겁을 냅니다. 국세청은 같은 날이면 양도가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하루 차이로 순서가 바뀌는 문제이지, 이사 자체가 비과세를 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날짜 증빙입니다. 잔금 영수증과 등기접수일, 전입신고일이 찍힌 주민등록 초본, 새 집 입주 전까지 부모님 집에 머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잔금 전날 미리 전입신고를 해 두는 경우가 흔한데, 그 하루가 결론을 뒤집습니다.
이 기록은 예정신고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과세관청이 3주택으로 보아 고지했을 때 심판청구·소송에서 양도와 전입의 선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입이 먼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다투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세대 판정을 둘러싼 경정청구·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일과 전입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세대 주택 수와 동거봉양 특례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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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항 제2호·제4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827(2024. 11. 20.)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제2호,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